◇축산물 자조금제도 목적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 축종으로는 소, 돼지, 닭, 말, 양,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에서 생산된 식육, 벌꿀 및 알이다.

◇설치주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하며, 축산관련 단체다.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물에 둘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조활동자금 재원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직접 또는 수납기관을 통해 축산단체에 납부하며, 축발기금 지원금은 거출금 조성액의 10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구체적인 보조율은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한다.
기타 사료·축산시설·도축·육가공업체 등 축산관련 영업자의 협찬금과 은행이자 등 자조활동자금 자체운영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자조활동자금 종류

임의활동자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거출금을 축산단체에 납부하고, 축산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농림부에 제출, 승인을 받고 축산업자로부터 직접 거출금을 납부받아 추진한다.의무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금을 수납기관을 통해 축산단체에 납부한다.
절차로는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통한 대의원을 선출, 대의원회에서 거출금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투표결과 의무자조활동자금 거출을 찬성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금을 조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의무자조활동자금 추진

대의원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선출하고, 축종별 대의원 총수는 한우 250명, 돼지 200명, 젖소·육계·산란계 150명, 기타가축 각 50명이다.
선출구내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사육가축 도는 축산물의 2/3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대의원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거출금 납부는 축산업자가 납부에 대한 수납의무를 수납기관에 위탁,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집유장, 축산물가공공장, 축산물 보관장이다.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도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0.5%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액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자조금 용도
축산물 소비홍보·축산업자·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자조활동자금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이다.

최형규(농림부 축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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