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봐주기 공사’의혹

축사허가 취소 소송 불사

청주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북 청주시 남이면 부용외천3리에 추진 중인 축사 건축이 불법·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보 3월 16일자).


특히, 이 축사는 마을하천의 발원지이고, 3년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신축허가를 했다시공 이후에도 ‘봐주기 공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상황에 놓여있다.


허협씨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축사주인인 A씨가 축사를 신축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고, 절토 같은 불법 개발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이 봐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에 따르면 50cm 이상의 성, 절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축사는 허가없이 주변 도로로부터 70cm~1m가량을 절토 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3월 25일까지 절토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A씨에게 명령했지만 두 달여 가까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청주시 감사관실은 민원 답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담당공무원은 문책했고, 축사 신축 허가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등에 따라 절차상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답변했다. 청주시 서원구 측도 절토, 배수관 등 개발행위 문제는 최근 건축주로부터 복구 착공계를 받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허협씨는 “담당공무원까지 문책을 했다는 것은 청주시가 이번 허가와 개발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무기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는 책임있는 조사와 책임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협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축사진입로의 일부가 자신 소유의 농지이고, 2011년 청주시가 자신의 승인없이 포장한 진입로 콘크리트 일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사비로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까지했고, 남이면사무소에 결과물을 제출했다.


남이면 측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4일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허씨는 이 길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이면 관계자는 “허씨의 원상복구 민원은 현재 법리적인 검토중에 있다”면서 “결론이 나는대로 알려드릴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허씨 등 마을주민들은 축사로 인해 농사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씨는 “특히, 축사가 준공 될 경우 악취와 오염원으로 인해 과수농가들이 애써 이뤄온 GAP인증과 해외수출 취소 등에 대한 피해가 걱정이다”면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축사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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