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불량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인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실제 사례에서 다툼도 치열해서 책 한권으로도 모자란 주제이다. 따라서, 몇 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소송방법을 소개하겠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통상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것),

③채무자의 사해의사(자신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④수익자, 전득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음을 의미. 통상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입증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통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됨을 주의해야 한다.


갑은 1년 전에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내인 병에게 시세대로 돈을 받고 팔았다. 이 경우 갑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파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또 매매가 실제 시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내인 병은 ‘악의’이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갑에게 부동산은 없었고 현금 1억원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만 1억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갑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될까? 정답은 ‘갑과 병이 서로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지급의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까? 판례를 보면 ‘과다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관하여 그것이 과다하거나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까? 사해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까다로우며 소송 상대방의 지정이나 금액 계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은 제소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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