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독 교육, 접경지역 일제 소독 등 시행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도내 전 양돈농가 1,002호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9일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ASF가 재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고 각 농가의 방역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강원도와 연천·철원의 야생멧돼지 ASF 확진 방역대(10㎞) 내 48개 양돈농가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번 점검기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출입구 차단여부 등 양돈농가 시설기준과 농장 출입 시 방역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접경지역 일제 소독, 왕래 민간인·군인 및 멧돼지 포획 인력에 대한 소독, 차량·장비 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완충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ASF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봄철 경작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출입하는 농업인 4,325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거점세척 소독시설 들르기 등 준수사항을 중점 교육·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통해 ASF가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군, 한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중심으로 다국어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불법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인 만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선, SMS 및 메신저(카카오톡 등), SNS(트위터 등) 등을 활용한 방역안전수칙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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