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가업을 잇는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가업 승계 농업인을 직계 존속에서 농업을 물려받아 3년 이상 이 일에 종사하는 50세 미만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지자체장인 영주시장은 사업 승계 농업인 육성과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농업경영정보 제공과 기술교육, 농업 관련 창업,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풍림 의원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사람에게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하다”며 “도시민 귀농도 추진해야 하나 영주 특성을 잘 알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다.
한편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했고 1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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