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민관협의회, 농진청에 조치 촉구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의 원인이 연초박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점마을민관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진청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전에 발암물질 배출 여부 등의 유해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진청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에 대해 기준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장점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연초박은 지난 1997년 비료 원료로 허용이 됐으며 당시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식물성잔재물로 농업이나 토질개선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비료관리법에서도 부산물비료(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한편 연초박은 최근 10년간 전국 13개 비료업체에 5천3백톤 이상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박을 공급받아 비료 원료로 쓴 업체는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을 일으킨 금강농산과 또 다른 익산의 비료생산공장인 삼화그린텍 익산지점, 경기도 이천의 태농비료산업사, 경북 성주의 금농비료산업사, 경북 상주의 태원농산 등 13곳이다.


업체별 반입량은 금강농산이 2242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화그린텍 익산지점 804톤, 태농비료산업사 586톤, 금농비료산업사 476톤, 태원농산 469톤 등의 순이었다.
금강농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체는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지 않고 발효시켜 비료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주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연초박의 전라북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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