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의 배전시설과 전기통신 송신시설 일시사용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도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전시설과 전기통신 송신시설은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면적에 따라 산지 일시 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면적과 관계없이 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렸다.


또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농지원부로 한정돼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편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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