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란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서로의 권리가 상충되어 분쟁이 끊이질 않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관계를 ‘상린관계(相隣關係)’라고 해서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특히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소위진입로분쟁즉‘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쉽지 않은 용어들이지만 아래의 사례를 보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의 토지는B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B의 토지에는 공로(公路)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A의 토지는 B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탓에 공로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맹지이다. 이 경우 A의 토지 소유자는 B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의 토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A는 B의 토지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즉, A에게는 B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통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공로에 인접한 통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위 사례와 달리 A의 토지에 공로와 인접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A는 B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와 “아니다”가 모두 정답일 수 있다.
먼저, “그렇다”의 경우를 보자.


A의 토지에 공로와 인접한 통로가 있어도 너무 협소하거나 개조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등 사실상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는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즉, 기존 통로가 있다고 보지 않는 셈이다.
이번에는 “아니다”의 경우를 보자.


A의 토지에 이미 통로가 있지만, B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편리한 정도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정도의 권리인지도 민감한 문제이다. A는 B의 토지에게 피해가 크더라도 토지의 정가운데를 지나가는 방식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아니다”가 정답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한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A의 소유자는 B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A는 통행로를 이용할 권능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B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A는 B에 대해서 통행 또는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A와B의 분쟁이 심화되어 서로가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B가 A가 이용하는 B의 소유지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실력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A는B의 방해행위를 막기 위한 소송(방해금지가처분 또는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을 통해서 A의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또한, B가 막아버린 통로가 B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던 도로”라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B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B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A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B의 입장에서는 통행로 개설의 경우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주장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도 보상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의 현재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가 보장되는 것이지 미래의 이용을 위해서까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로의 폭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권리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토지가 없듯이 구체적인 토지들의 인접한 형태나 이용방법과 위치 등 제반사정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통행로의 범위 등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실력행사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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