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진하게 표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랐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쉽도록 진하게 표시토록 했다.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판매되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다.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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