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이 귀리와 목이버섯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4월29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들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31일까지 농어업인들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와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란 직불금 지급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산사실 확인서나 2018년도 판매기록 등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