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양축농가, 유통업자,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또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내년부터 받기로 돼 있는 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해 양축농가를 비롯해 관련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등급판정 수수료는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징수하기로 했으나 2년간 유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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