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최근 도드람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대상농장, 진왕종축, 다비육종, 양돈사랑, 양돈협회 김포 및 홍성지부 등에 돼지이동증명제 시범실시 계획과 지침을 확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협회는 오는 9월까지 양돈조합 및 농장, 양돈협회 지부 등에서 시험 실시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10월 전국적인 의무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책지원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품질·위생 인증제도에 반영예정이다.
‘돼지이동증명제’는 농장간 이동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출하두수, 질병유무 등을 기재함으로써 돼지의 이동경로를 파악,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협회 관계자는 거의 모든 양돈인들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위반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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