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당초 가축분뇨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부담금의 최소화 및 연차 시행을 요구하는 축산농가의 강력한 항의와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결정될 경우 농가들은 당초 부담 예상액보다 연간 약 15억9천9백만원(62.3% 감소)의 부담금을 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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