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 톤당 800원씩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부담금은 해마다 100원씩 늘어나 2004년에는 900원, 2005년에는 1,000원, 2006년에는 1,010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가축분뇨 톤당 2,124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부담금의 최소화 및 연차 시행을 요구하는 축산농가의 강력한 항의와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결정될 경우 농가들은 당초 부담 예상액보다 연간 약 15억9천9백만원(62.3% 감소)의 부담금을 덜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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