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후 톱밥덮고, 침출수 대비 물탱크 설치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에 따르면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할 때는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해 악취제거 약품과 발효제를 살포하고, 지표면까지 2m이상 복토한 후 지표면에서 다시 1.5m 성토해야 한다. 성토한 후에도 악취를 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톱밥을 50㎝ 두께로 덮도록 했다.
또 이미 설치된 가스배출관의 배출구가 지표면으로 향하도록 ∩형으로 조정해야 하며,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에 고인 침출수는 톱밥으로 혼합 처리토록 했다. 특히 침출수가 흐를 경우에 대비해 0.5톤 용량의 원형물탱크를 땅속에 설치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 후에도 매몰지 함몰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복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 장비 지원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흙을 확보토록 했다. 또 장마철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면 상부에 비닐커버를 작업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5일 32억5천만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침출수 관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 처리와 복토, 침출수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장마철 대비 비닐천막작업 등 대책에 축산발전기금 3억5천만원을 사용키로 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 29억원을 들여 경기 안성·용인 각각 9곳, 진천 1곳 모두 19곳에 지하수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개발, 설치토록 하고, 음용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식수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가스(악취) 및 침출수 배출, 함몰 등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등 시·군 사후관리팀을 구성,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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