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후 톱밥덮고, 침출수 대비 물탱크 설치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역내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와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32억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에 따르면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할 때는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해 악취제거 약품과 발효제를 살포하고, 지표면까지 2m이상 복토한 후 지표면에서 다시 1.5m 성토해야 한다. 성토한 후에도 악취를 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톱밥을 50㎝ 두께로 덮도록 했다.

또 이미 설치된 가스배출관의 배출구가 지표면으로 향하도록 ∩형으로 조정해야 하며, 매립지 주변에 침출수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에 고인 침출수는 톱밥으로 혼합 처리토록 했다. 특히 침출수가 흐를 경우에 대비해 0.5톤 용량의 원형물탱크를 땅속에 설치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 후에도 매몰지 함몰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복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과 농업기반공사에 장비 지원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흙을 확보토록 했다. 또 장마철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면 상부에 비닐커버를 작업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5일 32억5천만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침출수 관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 처리와 복토, 침출수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장마철 대비 비닐천막작업 등 대책에 축산발전기금 3억5천만원을 사용키로 했다.

또 국비와 지방비 29억원을 들여 경기 안성·용인 각각 9곳, 진천 1곳 모두 19곳에 지하수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을 개발, 설치토록 하고, 음용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식수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가스(악취) 및 침출수 배출, 함몰 등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등 시·군 사후관리팀을 구성,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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