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옥외작업자 위한 건강지침서 마련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와 농업인, 환경미화원 등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화한 것으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침서에 따르면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같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또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이밖에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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