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단위 최초…농가당 최대 200만원 지급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출하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았다가 가을철 수확기에 수매 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금액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해 농가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했던 만큼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남 지역의 농가는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도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고,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됐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