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가 이·통장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해당 이·통 자격에 2년 이상 거주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을 25세 이상만으로 바꾸는 것이다.


농촌 지역은 젊은 층의 이농 현상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 나이제한 폐지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강원지역의 경우 대부분 나이제한이 사라졌지만, 춘천시만 유일하게 유지된 것도 폐지 이유가 됐다.
재위촉·재임용 절차를 거쳐 계속 연임할 수 있던 규정도 3차례, 모두 8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천인이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과 위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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