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3월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로 총 3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3월 발생된 대설 피해에 대해 그간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용을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중 정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1억3,400만원이며 나머지는 융자금 2억2,000만 원, 농가 자기부담금이 4,000만 원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 및 조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간접지원으로는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병역 이행기일 연기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라북도에는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중 대설로 인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과수시설 등 사유시설 22ha 피해가 발생했다.

또 무주 9㎝를 포함해 전북 동부권에 6~9㎝ 내외의 다소 적은 양의 눈이 내렸지만 습기가 많은 눈의 무게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위주로 피해가 발생됐다. 시설별로는 과수재배시설이 60건 2억 원, 인삼배배시설 67건 9,800만 원, 비닐하우스 13건 3,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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