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대변인을 통해 “올해로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16건의 조세감면에 대해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의 대상 조항은 ▲농어민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농·임·어업인의 융자 및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어민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이다.

바른미래당은 한미FTA와 한EU FTA, 한중FTA 등 영향으로 국산농축산물 수입이 줄고 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점을 지적하고 연장안이 통과되면 약 8천300억원의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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