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재배 연찬회 개최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 배지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표고버섯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26일 ‘임업인과 함께하는 표고버섯 연찬회’를 열고 국산 표고버섯의 경쟁력 강화와 자급률을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중국산 표고버섯 배지 수입에 대응한 표고버섯 재배자들의 소득화 방안 마련과 신품종 소개, 유통현황 등이 소개됐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소득경영과장은 “현재 표고재배산업은 국내 종균의 경쟁력 약화와 가공상품개발, 시설 노후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서 “국산 원목 표고버섯의 점유율은 32.2%, 배지버섯은 8.8%에 그치고 있고, 중국산 접종 배지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시군 산림조합의 톱밥배지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경기권과 호남권 등 4개권역에서의 톱밥배지 생산유통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 품종보호를 출원한 표고 품종은 원목재배용 11개, 톱밥재배용 6개 등 17개가 있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원목재배용 9개, 톱밥재배용 17품종 등 26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도 소개됐다.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는 국내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장영선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연구사는 “농약 등록 현황을 보면 버섯류는 테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버섯파리), 에탈포메이트 훈증제(긴수염버섯파리), 포스핀 훈증제(긴수염버섯파리) 등 3품이 있다”면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기관의 정보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림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연구사는 “수입버섯과 배지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과 신품종 보급이 시급하다”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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