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29일까지 입법예고,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1987년 농지, 2011년 축사용지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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