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 소각 등 7,140건 적발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의 일환으로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과 액체연료인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어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과태료 약 3억4,000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가 6,727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지역 마을 전답과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140건을 적발했고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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