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비닐 소각 등 7,140건 적발

겨울철 농어촌에서의 불법소각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의 일환으로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과 액체연료인 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어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4,0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과태료 약 3억4,000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가 6,727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지역 마을 전답과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140건을 적발했고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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