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축산계, 생산자·조합 등 잇단 기자회견 등 반발 확산

▲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축산 관련 단체·기관이 축산특례 존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힘겨운 때입니다. 어쩜 이리도 힘겨운 때입니까.”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본지 5월27일자 1면 보도)을 다룬 농협법 개정과 관련, 축산관련단체 등이 연대한 ‘축산업발전및올바른농협법개정을위한범축산업계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비대위)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축산특례 존치를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전국 모든 축산인들의 분노를 정부가 귀담아 듣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호선제로 선출하고, 중앙회 축산경제대표를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뽑는 내용의 농협법상 축산특례 조항을 없애는 등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추진일정대로라면 8월께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는 국회제출될 예정이다.

23일 축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법 제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우리 축산업 보호를 위해 한 축을 담당하는 농협내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당시 제정됐다”면서 “이후 수차례 농협 사업구조개편시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재처럼 유지돼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축비대위는 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농협내 축산 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폐지하는 것은 축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틀후인 25일에도 축단협은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특례조항 존치와, 축산업 규모에 걸맞는 역할과 의무 부여를 위한 ‘농협축산지주’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다.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특례조항의 선거를 통핸 경영인 선출은 전문경영인 선임에 한계가 있고, 줄세우기·금품수수 등의 폐단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인 선임은 경제지주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농협축산지주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는, 농협법에 따라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제지주 대표를 선임하고,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별도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반대입장을 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계 주장과 달리, 농협개혁은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며, 개혁내용 또한 많은 의견수렴을 해왔다”면서 “향후 농협법 입법예고 기간 중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전문성을 강조한 농협사업구조개편에서 축산부문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축산특례가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지주로 이관하면 농협내 축산부문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축산업계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 잘못된 농협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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