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달 26~27일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 의심자를 현장에서 모두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날까지 발생한 총 370건의 산불 중 171명의 산불가해자가 검거돼 검거율은 46.2%에 달한다. 이 중 133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산불의 원인은 모두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과 피해보상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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