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우선 농림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눈에 띈다.
대출금리 3%이상인 자금들의 경우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농업인들은 3%, 일반업체나 비농업인은 4% 금리가 적용된다.
농업기계화, 인력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촌소득원개발 등 35개 사업과 수매지원, 유통개선, 축산발전, 과수산업지원 등과 관련한 58개 사업의 자금금리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특성을 감안, 일부자금은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진다.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자금 금리가 2.0%로 인하되고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한 재해대책 융자금, 해외산림자원투자지원 등 육림사업자금 금리는 1.5%로 인하된다.

◆ 농기계구입자금 취급 개방
일부 사업의 자금 취급은행이 개방되고 기금이나 사업의 회계 소관이 바뀌는 것도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해 취급은행을 개방해 농업인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이관됐으며 농특회계 소관이던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농안기금으로 이관됐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개인육종 활성화지원 △양봉산업육성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컨설팅지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산림·산촌 클러스터 구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산불진화 진입도로 개설 △야생화타운 조성 등이다.
종료된 사업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축산물 등록지원 △쌀 생산조정제도 △화훼수출단지 조성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등이며 쌀 생산조정제도는 2007년부터 3년간 재추진 여부를 검토중이다.

◆ 농업인 소득안전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도와 사업부문에서 강화된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올해 고정직불금은 6986억원, 변동직불금은 298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직불금 지급시기도 농가의 연말연초 자금수요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직불금은 당
초 12월에서 10월로, 변동직불금은 익년 4월에서 익년3월로 앞당겨 지급한다. 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게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친환경직불금 지급대상에 저농약 재배까지 포함돼 ha당 21만7000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단가도 올라 무농약 재배 논의 경우 ha당 15만원에서 30만7000원으로, 유기재배와 전환기유기재배는 ha당 27만원에서 3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지급대상지역이 361개 오지 면에서 전국 1420개 읍·면,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현행 농가당 200만원이던 지급금액 상한도 폐지됐다.
▶농축산물자조금조성= 자조금사업 활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3%로 상향했다.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금액의 1%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해 지급하던 것을 3% 이내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창업농 지원=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융자금리를 연4%에서 3%로 인하했다. 농지가격 상승을 고려해 창업농의 농지매입 지원단가도 평당 논 3만원, 밭 3만5000원에서 각각 4만원, 5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 대출 부적격자 중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단순보증자의 신규대출은 불허하되 구제차원에서 대환이나 상환연기를 허용한다. 신규진입 농업인이라도 농협 대출담당직원이 영농회장이나 이장이 발급한 영농확인서를 근거로 확인한 뒤 대출이 가능하다.

◆ 개방대비 선진농업기반 구축
밭기반 정비, 배수개선사업 등에 1조8499억원을 투입하는 등 개방확대에 대비한 농업기반 구축 사업도 일부 변경됐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중앙에서 컨설팅업체를 공모하는 컨설팅업체 인증풀(pool)제도가 도입된다.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 일반조직 등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는 자금이 산지유통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밭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 밭기반 정비 대상지 중 경사도 15°이하의 밭 30ha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지구 선정은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농업종합자금= 별도 추진한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이 종합자금에 포함된다. 농업인 대출 때 회계기록제출대상이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 농업법인 대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사업계획 승인절차 등을 시·도, 시·군이 균특회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개발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시설부지 매입이나 차입 비용은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마을심사위원 구성 시에 여성이 10%이상 되도록 의무화됐다.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이 예산확보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농어촌민박 지정기준이 객실 7실 이하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명확해졌다. 민박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주택융자금지원제도 변경에 따라 융자 한도와 금리가 변경됐다. 신축의 경우 융자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개량주택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축 융자금리가 인하돼 연5.5%에서 4.0%로 인하됐다.
▶전원마을조성= 이 사업에 취락, 숲, 전통문화가 있는 농촌마을 건설관련 절차가 포함되고 기존마을의 재개발사업이 추가됐다.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의 대지면적은 세대당 60평 이상에서 100∼300평으로 조정됐으며 지원규모는 15억∼30억원으로 상향됐다. 신축자금 융자조건도 호당 200만원, 연리 5%에서 300만원, 연3%로 완화됐다. 한편 전원마을추진위원회 구성과 업무범위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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