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6년 2월부터 농지나 임야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쪼개서 되파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국가기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반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게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하고 1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나 임야 등의 비 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를 필지로 분할할 때도 도시지역 토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해당 시·군·구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비도시지역 토지도 분할 목적과 개발가능성 등을 판단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만 필지 분할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비도시지역 토지의 경우 해당 시·군·구를 찾아가 필지 분할을 신청하면 바로 필지 분할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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