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8일부터 1개월간 수입식물보관창고, 부두초소, 야적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수입증가로 유입되는 해외병해충을 차단하고, 외국곤충 불법반입을 막기 위한 것. 식검은 이번 단속에 명예식물검역감시원과 합동으로 각 지역별로 단속 팀을 구성,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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