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농약을 사용할 때는 사용지침서에 따라 처리해야 감나무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나 시들음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반벨’ 제초제는 모든 농작물과 과수, 관상식물과 수목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흡수력, 이행력이 강력해 농작물 주위는 물론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경사지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약제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Q> 감나무 잎이 오그라드는 증상이 나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완주군 감 재배농가)

<A> 지난해 7월 6일에 전북 완주군 감 재배농장을 방문했다. 감 재배면적은 1500㎡ (약 450평)이었고, 품종은 ‘두리’로 약 80년생이다. 민원인에 의하면 2009년 생육 초기부터 잎이 오그라들면서 시들음 증상과 유사한 이상증상이 발생했으며, 당해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결실이 극히 불량했다. 과거에 유목원 언덕과 하천변 둑 사이에 웅덩이가 있었으나 3년 전 하천 흙으로 성토하여 메움으로서 배수가 다소 불량했다.

감나무 피해 증상은 대부분의 잎이 앞면으로 말리는 위조증상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새 가지의 잎은 대부분 잎맥이 부챗살 모양의 기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부 새 가지는 선단부 잎이 떨어지고, 선단 가지가 까맣게 말라죽거나 구부러지고 목질처럼 되는 증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피해 증상은 한 나무 내에서도 수관상부의 정단부 가지가 수관하부 가지보다 정도가 심했으며, 대부분 나무 전체에 나타났다.

피해나무에서 채취한 잎을 대상으로 제초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민원농가에서 1km가량 떨어진 입구 쪽의 10년생 감나무와 80년생 감나무 공히 디캄바(반벨)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민원농가의 감나무에서 발생된 피해양상은 현재까지 보고된 생리장해, 기상재해 또는 일반농약(살균제나 살충제)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일반적으로 과수에서의 새 가지 정단부의 구부러짐과 잎맥의 부챗살 모양, 목질화 현상 등은 생장조절제나 선택·이행성 제초제 처리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장조절제 피해는 가장 먼저 수관상부 또는 새 가지 상부로 이동해 증상이 나타나고, 생장조절 물질이 뿌리에서 흡수될 경우 피해증상이 한 나무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복숭아, 자두나무에 이행성인 페녹시 계의 호르몬 제초제 피해 시 잎이 앞쪽으로 말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해농가의 감나무 잎이 말리는 증상도 복숭아와 자두나무 피해양상과 유사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나무에서 채취한 잎을 대상으로 제초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 호르몬 이행성 제초제인 ‘디캄바’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보면, 감나무의 시들음 및 고사 증상의 원인이 ‘반벨(상표명)’ 제초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민원농가 감나무의 피해증상과 양상으로 보아 2008년에 이미 감나무 뿌리주위 토양이 ‘반벨’에 오염됐거나, 감나무가 ‘반벨’에 직접 접촉함에 따라 뿌리에서 흡수되고 2009년 생육초기부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나무의 피해가 심하고 원줄기 수피가 고사된 나무는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우므로 바로 제거하고, 일부 피해가 심하지 않는 나무는 해당연도 피해 상태를 지켜본 후 제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반벨’ 제초제는 모든 농작물과 과수, 관상식물 및 수목에 사용이 금지 되어있고, 흡수력과 이행력이 강력해 농작물이 자라는 주위에는 물론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경사지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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