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농촌에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들도 법인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상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단체여행객을 위한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법인지분 중 농업인이 의무적으로 출자해야하는 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도시자본유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촌관광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농촌관광홍보체험장, 관련업체홍보관, 지역특산물 판매관 등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고, 내년 4월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대규모 농촌관광박람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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