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태풍 ‘매미’ 피해 농가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위로금 등 사유시설 복구 지원액을 4천54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예비비에서 재원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1천765억원을 조기 지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액은 국고 2천271억원, 지방비 807억원, 융자 1천344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재배 농작물의 80% 이상이 피해를 본 특별재해지역내 농가에 대해선 500만원, 30%이상 피해를 당한 농가에는 300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되고 농작물 대파대 등의 경우 상향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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