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산업 구조개편

개방 확대로 쌀값이 하락하여도 쌀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6ha 수준으로 규모화를 유도하고, 2010년까지 전업농 7만호를 육성, 경쟁력 있는 쌀 산업 기반을 구축.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 지급.

※ 1ha의 60∼69세 농가 경영 이양시 월 41만원씩 최장 10년간 수령

RPC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품종통일, 저투입농법, 수확후 관리 강화, 브랜드화 등 고품질쌀 생산체제 정착
DDA이후에 대비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반적인 양정제도 개편 검토

◇ 한·칠레 FTA 특별대책

농업인의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FTA이행지원특별법 및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최대한 확산.

농업인대상 홍보물 제작 배포, 전국 농촌지도자에게 장관친서 송부.
과수 주산지 순회 설명 토론회를 재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설명·토론회 동참을 적극 추진.

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공조로 국회심의 분위기 적극 조성. 고위당정회의 또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협조 추진.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특세법 등 농업인 지원특별법의 제 개정을 연계 추진하여 반대서명 의원의 입장변화 명분 제공.

◇ 농가부채 해결방안

상시 경영 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마련에 중점.
① Work-Out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 구축.
②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
③ 재정소요 최소화 및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④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 장기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계류중인 부채특별법개정안에 반영.

◇ 협동조합 개혁

개혁과제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농민단체 중앙회 조합장 및 노조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개혁작업이 다소 부진함.
신·경분리 추진 시한과 시 군지부 폐지 등에 대한 입장 차이.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단계별 추진.

① ‘선중앙회 후조합’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
- 중앙회는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우선 추진하고 신 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
- 시군지부는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하며 일선조합 개혁은 원칙·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② ‘선자율 후조정’원칙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로부터 8월중으로 건의안을 제출 받아 개혁 추진.

③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조기 시행하고,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조합장 선거제도 (직 간선제) 문제 등은 2단계로 추진.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농협법 개정 추진.

◇ 농축산물 소비촉진

우리농업의 활로는 소비자 신뢰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 구축.
홍보관련 예산(59억원)과 마사회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쌀, 우유, 과실 등에 대한 소비홍보 추진.
※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관련 예산 대폭 증액 요구.
품목별 생산자단체도 스스로 자조금을 모아 홍보 강화.
※ 조성품목 : 우유, 돼지, 닭, 참다래, 파프리카, 사과, 시설포도 등.
홍보방식도 민간 전문기획사에 아웃소싱, 상업광고방식을 적극 도입.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영상매체 및 인기스타 등을 활용.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3 하반기), 품목별 시기별 체계적인 홍보.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수급상황에 따른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 유도.

◇ 조직정비 기능혁신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협상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기능 등을 축소하는 1단계 조직 개편 단행(7.1)
시장과, 농업기계자재과, 무역진흥과는 폐지하고, 농업협상과, 소비안전과, 농업기술지원과를 신설.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능 등 친환경농업 정책 기능 강화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 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
▲ 농림부의 명칭도 미래지향적인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 ▲ 농림부 局조직을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완전 재편 ▲ 집행기능은 지방 또는 민간으로 이관, 정책중심 조직으로 전환 ▲ 소속기관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과감히 통폐합
※ 농관원, 수과원, 식물검역소를 ‘농축산물 검사 검역청(가칭)’으로 통합 검토

◇ 예산구조 개편

‘04년부터 농업인에게 실제 지원되는 예산(사업예산)과 채무상환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 제고.
※ ‘03농업예산 : 8.7조원, 그중 채무상환이 3조원으로 35% 차지.
앞으로 신규차입을 억제하면서, 양곡증권 원리금상환이 종료되는 내년에 양곡기금을 공자기금에 통합 추진.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중단한 반면, 직접지불 및 복지소요예산은 ‘03년보다 대폭 증액(1.9배) 요구.
농특세 연장과 관련하여 12개 부처에서 분산 투자되고 있는 농특세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추진.

농특세는 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평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
농업인에 대한 지원예산은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농업예산으로 편성.

◇ 새만금사업 추진대책

다각적인 소송대책을 강구, 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
- 서울고법에 즉시항고(7.15)하고,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의 범위를 확정받아 바로 보강 공사를 재개(7.18)
※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 차질없이 보강공사를 진행중

- 서울행정법원에 증인 5명을 신청(7.18)하고, 전북도가 보조참가를 신청(7.19)함에 따라 재판은 상당기간 연장될 전망
앞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법리를 강화
우선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의 요건결여를 집중 부각시키고, 수질 및 경제성문제도 적극 방어

- 본안심리에서 추가자료 제출 및 증인 추가 신청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와 협조, 토지이용계획 조기 수립 추진
토지이용계획은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높고 전북도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

- 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04.12월)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당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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