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사랑상조사업단)


상조와 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가, 장례가 발생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에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장례보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데,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보험사가 많이 설립되었고, 필요에 의한 소비자의 자율적 가입이 아닌 보험사원과의 인맥이나 학연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국민 누구나 1~2개의 생명보험에는 가입을 하여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에 타개책으로 기존의 생명보험에 장례라는 이름만 붙인 신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장례보험은 상조회사와 달리 사망시, 약 일천만원(불입금, 보험상품 마다 차이가 있음)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이후에는 일체의 보험금월납이 면제된다는 표면적 장점으로 상조회사와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조상품과 보험상품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소비자의 선별능력이 요구된다.

먼저, 상조와 보험은 장례대상자의 제한에 차이가 있다.
즉, 보험은 피보험자가 가입시에 지정되어야 하고, 상조는 가입회원이 지정하면 사망자가 누구라도 관계가 없다.
또한, 보험은 수혜자가 가입시에 명시되어야 하거나 사후에는 증빙서류로 직계수혜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조는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보험은 피보험자의 나이와 병력(病歷)에 제한이 있다.
상조는 죽음이 도래된 호스피스 환자일지라도 가입제한을 두지 않고, 통상 가입후 24시간만 지나면 장례행사를 진행받을 수 있기에 상품금액에서 미납된 불입금은 일시불로 정산하여야 한다.

반면에 보험은 가입제한이 있기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의 월불입 없이 약정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약정 보험금이 일천만원이고, 피보험자가 1회 보험금을 불입하고 사망하였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나이나 병력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10년이상 생존할 피보험자만 가입대상으로 함으로써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자살이나 타인에 의한 사고사(교통사고등)에 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손해배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게 되며, 피보험자가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의심의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쉽게 결론 내려, 상조는 빨리 돌아가실 고객을 원하고, 보험은 10년이내에 돌아가실 고객을 원하지 않는다.

셋째로, 미래 상품가치이다.
상조는 언제 발생될 지도 모르는 미래장례에 대하여, 가입당시의 약정상품으로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은 용품과 용역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약정하는 것이다. 당장 장례가 발생되어 일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면, 이는 장례를 치루고도 남을 비용이지만,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일천만원의 미래가치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10년간의 물가상승으로 일천만원의 현금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매달 불입하는 보험금의 원금과 금리를 생각한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평생에 약 36번의 장례식에 유족으로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돈으로 위로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36명의 친지를 피보험자로 각가의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 받기를 원한다면, 상조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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