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그 문제점(1)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하여 -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부는 농업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서 올해 본 사업으로 추진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하여 농업의 주업여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농업인 및 농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Ⅰ. 추진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정책대상(농업인 등)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 적용
○ 농업의 주업 여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 차별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농가유형 구분 및 직불제 사업 추진시 활용
- 개별 정책사업 지원시 등록된 정보 활용으로 신속지원 가능

Ⅱ. 사업 추진방안
□ 기본 방향
○ 농가 작성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산정보(주민, 농지 등) 연계
○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방침임(관련법령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 등록대상 및 등록기관
1) 등록대상
○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이며,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
- 농업경영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경영체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있는 가구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농업인인 가구원이 복수인 경우 경영주와 농업종사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세대내 농업인이 1인인 경우는 경영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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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법인의 대표 명의로 등록 신청하되, 농업법인의 조합원이 법인에 출자한 농지이외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자격으로 등록가능
○ 위ㆍ수탁 관계시 등록대상
- 농작물(임산물) : 위탁자가 경영주로 등록(실제 경영 주체)
- 축산물 : 축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형태의 경영체는 경영능력에 따라 소득차이가 발생하므로 경영주로 등록

2)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
○ 등록기관은 농관원 또는 출장소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 신청하면 됨

□ 등록대상 정보
○ 인력정보
- 개인경영주 : 농업종사자의 성명, 주소, 대표품목 등
- 농업법인 : 법인의 대표자, 형태,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 농지정보
- 지번, 지목, 재배 및 수확면적, 경영형태 등
○ 축산정보
- 가축 사육시설, 총 사육 마릿수, 연간 출하량 등

□ 등록대상 농지 범위
○ 전체 농산물(농작물, 임산물, 축산물)이 등록대상

□ 등록대상 농지 범위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농지원부 등재 농지 중 사실상 농업에 이용되는 자경 및 임차 농지가 대상임
- 단, 공부상 전ㆍ답ㆍ과수원 이외의 지목인 농지 중에서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농지원부 등재 후 등록

□ 등록정보의 활용
○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규모, 판매액 등 경영정보를 축적하여 농가단위 소득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도록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다양한 통계적 분석 실시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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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수급 실태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최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그런 와중에 수입 곡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전까지 가격 경쟁에서 밀려 재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작목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에 그 가능성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세계 곡물 수급동향과 전망
○ 유가 상승과 바이오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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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가격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변동
- 곡물재고의 감소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증대될 전망임.
- 국제곡물 재고율 : (98/99) 31.5% → (05/06) 19.1% → (07/08 전망치) 14.9%
- 식용 vs 사료용 → 식용 vs 사료용 vs 연료용 구도로 변화 ⇒ 구조적 수급 불균형
○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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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추세와 밀의 국민경제에서의 위치
○ 식용곡물자급률은 2007년 51%,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6%

○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자급수준이 높은 쌀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축산물, 유지류 및 외식 소비는 증가하여 이들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사료작물 및 유지작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밀 식용공급량은 31kg 수준으로 총 곡물 소비량의 21%를 차지하며, 밀가루 용도별 소비 비중을 보면 국수, 라면 등 제면용이 49%로 가장 많고, 제빵 13%, 과자 9% 순으로 밥을 대체하거나 과자 등 간식으로서의 활용되고 있어 밀가루 수요는 지속될 것임

□ 우리밀 수급 현황과 당면문제
○ 밀 자급률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매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인해 1970년 16%, 1980년 5%에서 1990년 이후 1%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재배면적도 2004년에 3,792ha로 최대면적을 기록했으나 최근 수요감소로 인해 2007년은 1,928ha로 감소함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밀 제분율은 국수용이 70%, 빵용이 75%에 달하고, 단백질함량도 각각 11%, 14%에 이르는 등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지만 가공업체는 여전히 수입밀에 비해 가공적성이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 우리밀 수요계층은 생협계통 등 직거래 소비자층이 대부분이며, 생산자단체도 영세하여 우리밀에 대한 홍보나 판촉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수요계층 확대에 제약이 큼

□ 우리밀의 가격경쟁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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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제면, 제빵 등 가공업체의 밀가루 구매가격도 비슷한 추세로 하락하여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도 우리밀 원료사용의 유인이 발생됨

□ 우리밀 자급률 제고의 필요성 및 유익성
○ 식량안보차원에서 최소 수요량 확보 : 잦은 기상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국제적으로 식량수급사정은 매우 불안정함. 최근 유가상승과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수요 증대로 곡물 재고가 15% 이하로 감소하고, 콩,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국의 수출규제로 수입곡물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식량안보는 식량교역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없으며, 개별국가차원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달성을 위한 역동적인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실질적으로 우리밀은 무농약 등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밀에 비해 안전성 확보면에서 유리함(최근 미국 등 밀 수출국에서 유전자 변형 밀의 대량 생산 움직임도 있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함)

○ 밀이나 사료용 청보리 재배로 경지이용율을 높이고, 자급률을 제고 시킬 뿐 만 아니라 농업자원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차원에서 생산면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우리밀 정책의 추진과제
○ 국제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적정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점차 생산기반을 확대함

○ 품종육성을 통해 우리밀의 품질을 향상시켜 가공적성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리밀 가공 제품을 개발하여 우리밀 수요 기반을 확충함

○ 수매자금의 확대 : 향후 생산량 증대에 따라 농안기금과 농협자금의 융자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밀 가공공장 운영자에 대한 수매자금 융자지원(지원규모 31억원, 연리 4%(농업경영체 3%), 1년 이내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가공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수매자금 지원금리를 1~2%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2년 정도로 늘려 상환조건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조 및 가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불금제도 도입 필요

○ 우리밀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농협중앙회, 가공업체,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은 생협이나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우리 밀 소비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밀 소비의 범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특히 도입밀과 비교되는 우리밀의 안전성 등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참고자료 :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밀 수급 실태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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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 인상 현황과 대책 및 문제점

Ⅰ. 화학비료 국제 수급 상황

□ 화학비료가격상승에 대한 외국의 동향
○ 미국 : 전년대비 비료값 세배 인상
○ 중국 : 비료값 안정 위해 4월 대부분의 비종에 특별 수출관세 부과(100~135%), 수출 통제
○ 인도 : 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급증하며 정치 문제 비화됨
○ 중동산 및 흑해산 비료 값 덩달아 인상

□ 가격변동 원인 및 전망
○ 국제 원유가 상승이후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사탕수수 재배량이 증가하며 화학비료 사용량이 급증
○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을 이루며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비료 수요 증가됨
○ 1996년 이후 올해까지 전 세계 비료 수요는 31% 증가, 개발도상국는 56% 증가
○ FMB에 따르면 국제 원재료값은 2007년에 대비 5월 현재, 요소(흑해산) 109% 인상, DAP(US-Gulf산) 179% 인상, 염화칼리 183%, 인광석은 320% 인상되었으며, 유황은 885%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제 비료값 가파르게 상승, 상승세는 3~4년 지속될 전망

Ⅱ.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국내 전망과 대책

□ 비료값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 ‘05.7.1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차손보전제도를 폐지하고, 토양환경보존 및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등을 위해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국내 화학비료 사용현황과 화학비료 값 동향
○ 2007년 화학비료 ha당 시비량을 보면 질소, 150kg, 인산 59kg, 가리 77kg 등으로 표준시비량 질소 110kg, 인산 45kg, 가리 57kg에 비해 높음(2007년사용 총량 기준 ha당 87kg 초가사용, 비료대금 산출시 16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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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구매에 대한 지원현황
○ 정부는 유기질 비료지원금 540억원 조성하였으나 연초 비료값 24%가 인상되면서 62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임
○ 농협은 유기질비료 30억원, 화학비료 190억원 등 지원 예산 마련
○ 지원금 부담방식
- 비료값 인상분 63%에 대하여 정부(30%), 농협(30%), 비료업계(10%), 농가(30%)가 부담
-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 내년은 63% 인상분 전체를 농민이 부담

□ 유기질 비료 지원확대에 따른 폐단 및 제도적 미비점
○ 수도작 농가들은 영농에 필요한 화학비료 지원을 요구
- 유기질비료 특성상 과수, 화훼, 특용작물재배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논농사에서는 사용할 범위가 한정적임
-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원하지만 그에 따른 재배방법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유기질비료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저질원료, 수분과다 등의 저품질 제품이 유통되어 농가에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보조물량 및 지원이 증가하며 지원시기별, 지자체별로 지원 단가 차이가 커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함(1차, 2차 지원액 차이나 차액분 농가부담)

○ 화학비료 값 인상에 대하여 정부(30%), 농협(30%), 비료업계(10%), 농가(30%)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올해에 끝나는 한시적 제도라는 것이 문제
- 올해 화학비료 사용량 예상치 오류 : 사용량을 120만톤으로 예상하였으나 내년에 화학비료 보조가 없어 사재기현상이 일어나 예상량보다 많은 비료가 판매될 수 있음
- 정부가 예상한 수요량 이상의 소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전량 지원한다면 1포당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음

□ 비료값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 현재의 어려운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일시적이더라도 보조금 부활이 필요함

○ 정부의 추가 유기질 비료 지원액 620억원의 50%이상을 화학비료에 지원
- 친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최근 곡물가 상승 및 곡물수급 불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함. 질적인 문제와 양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농협중앙회의 경우 얕은수로 고객인 농업인을 기만하는 지원 대책이 아닌 순수 중앙회 재원을 마련하여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협은 조합원 중심으로 사고 전환을 하여야 하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비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금을 순수 중앙회 재원으로 마련하여 정부의 추가지원분 이상으로 마련해야할 것임

○ 유기질 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
- 비료 개념 및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비료관리법이 있으나 유기질 비료의 원재료성분에 따라 비료의 분류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어 정책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고(비료관리법상 유박류의 유기질비료는 보통비료, 퇴비 등의 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로 분류), 일부 비료제품 중 유통체계가 투명하지 않고 불법 유통되는 제품도 있음
- 보조금 단가가 일률적이고, 사업대상이 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제품 기준이 없어 저질원료, 수분과다 등의 저품질 제품인 경우가 다반사, 시급히 유기질 비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과 수분함량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필요함

○ 현재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의 압력, 쇠고기 협상, 유류값 및 비료값 상승, 시설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이중, 삼중고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농가경영안정화기금’ 조성이 필요함

참고자료 : 농민신문 ‘화학비료 금값시대 오나(상, 하), 농민연합 정책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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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기쁨으로 사는 길

몸가짐이 바르고 생활이 청빈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정승이 있었다.
이 정승은 항상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다녔기 때문에 미소 대감이란 별명을 지니고 있었다.

하루는 임금이 이 정승을 불렀다.
`대감에게는 좋은 일이 참 많은 모양이구려. 항상 웃고 다니니 말이오.`

임금의 말에 정승은 웃으며 대답했다.
`예, 많고 말구요.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을 지경이옵니다.`
`허허 그래요? 그래 무엇이 그리 좋은 일이 많지요?` 임금이 물었다.

`매사를 늘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다 기쁨이 되더구먼요.`
`매사를 새로운 눈으로 본다고요?` 임금이 물었다.
`그러하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여간 반갑지 않고, 저녁에 지는 해는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금은 정승의 말에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러고는요?`
`새들이 우리집 울타리에 몰려와 노는 모습은 또 얼마나 귀엽다구요.`
`허허,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금은 또 손뼉을 쳤다.

`게다가 그것을 보고 함께 놀자고 아장아장 쫓아가는 우리집 손주 녀석을 보는 것은 더 없는 즐거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것만 골라서 제 것으로 지닙니다. 그러하오니 항상 즐거울 수 밖에요.`
정승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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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투리 상식

농가 도우미 지원
-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임

○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 농지소유규모 50,000m2(15,000평)미만인 농가의 73세 이하인 농업인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시 10일이내에 도우미 운용비용 지원(1일 35,00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에 신청하며, 신청 후 치료기간 중 이용
- 지원조건 : 국고 70%, 자부담 30%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65세 미만 농가 중 사고 발생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농촌지역 취약가구
- 지원내용 : 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농촌 고령 취약가구에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각 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예시 :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70%, 농협 30%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여성정책과(02-50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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