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세 (주)농수산홈쇼핑 상무, 상품사업본부장

대한민국 헌법 121조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있다. 중세시대에 농토가 부의 유일한 수단이었을 때 소수의 지주에 의해 농토가 집중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컸던 경험 때문에 부의 적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제헌 의회 때 제정된 조항이다.

하지만 이미 농토에 의해 창출되는 부의 규모나 농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일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개념을 금과옥조처럼 지키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보고 싶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경우의 예외조항에 보다 폭넓은 조치가 한국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원칙이 무너질 경우 농업인들의 소작농화, 땅투기, 곡물값 급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이나 식량전쟁 등의 문제를 염려하는 측면도 타당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한국농업이 글로벌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증대 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

농토의 전용은 제한하되, 소유에 자유로운 진입을 열어주면 기업형 자본의 유입을 통해 농업대형화를 이루는 것이 한국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역기능의 고민보다는 순기능의 향상을 통해, 농업의 파이를 키워 모든 농업인의 몫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