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하여(1) -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정리 -

새 정부는 농정의 목표를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의 실현에 두고 있다. 흔히 창과 방패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돈 버는 농어업의 방법으로 농식품 유통회사 설립, 핵심인력 육성,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고, 살 맛 나는 농어촌의 건설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지역사회유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새 정부의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은 참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지난 정권의 농정에 대한 평가 없이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과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부터 찬사와 우려가 함께하는 새 정부의 농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농식품 유통혁신
가 .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 전문 CEO가 경영하는 지역생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유통회사가 시·군 행정주체와 연합하여 지역농림수산물 마케팅을 주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여건이 갖춰진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출자 :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이 출자하여 필요한 자본(약 100억원) 확충하고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이 각각 20%이상 출자하는 것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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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 유도
□ 정부·농수협·전문가 등 전담지원팀을 구성,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고 조직화 정도를 보아가며 수급조절 등 권한이양

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 대규모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 창출
○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복합체 형태
○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운영
○ 농지는 우선 간척지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확보(300∼500ha 규모)
□ 정부는 간척지 임대,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간척농지 장기임대(30~50년)하며 경지정리, 용수로 개발 등 인프라 구축함

2. 핵심인력 양성
가.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 지역에 유치하여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농어촌 뉴타운 조성함(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을 통합·연계해 시너지 효과 도모)
□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졸업까지 자녀들의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 보육시설 설치 및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제공

나. 마케팅 CEO 100명 확보
□ 타 분야 임원급 출신 공모·선발하여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적인 `농어업 CEO MBA 교육` 기회 부여하고 선발된 농어업 CEO 인재 Pool 정보를 담은 농어업 CEO 정보망을 구축 활용토록 함

3.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하고,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며, 韓食 세계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해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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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 지원(연리 3%, 1년 일시상환)
□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 청보리·밀 등 재배 확대
○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155천ha에서 24만ha까지 조기(‘12)에 확대
○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 밀의 국내외 가격차 : (‘02) 4.4배 → (’04) 3.8 → (’07) 1.7
* 재배면적(생산량) : (‘07) 1,928ha (7천톤) → (’12) 14,300 (50)
□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4. 규제완화 정책
□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농지은행 위탁조건)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및 농업보호구역 조정
○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하고,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 폐지
□ 준 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로 개발가능한 ‘준 보전산지’ 확대(147만ha → 157)
○ 보전산지 내 허용되는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27개→57)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한도 제한(3/4) 완화
○ 정책사업 지원시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영농법인 등 생산자조직간 차별적 지원 폐지 또는 완화

이상의 내용이 새 정부의 농정방향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들이기에 위의 내용을 놓고 그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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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와 직업으로서의 농업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原始産業)이며, 생명산업이다.
농업에 대하여 초기의 학자들은 “식물성 및 동물성의 물질을 생산하며 때로는 그 생산물을 다시 가공하여 이익을 얻거나 금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생업(生業)”이라고 정의하며 생산과 경제성의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농업적 요소들은 공업과는 달리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며,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생명체의 전개와 자연환경의 변화에 알맞게 조화시켜 나가야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산과 경제성만으로 농업을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경제적 가치로 보는 농업
우리농림어업은 연간 42조원(농림업 36조원, 어업 6조원정도)의 생산물을 만들어 우리나라 GDP의 3.7%를 차지하는 중요 국가 기간산업이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음적·양적기여도를 모두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농업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계 부담을 더는 물가안정의 숨은 공신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단적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만 보아도 생산비용 절감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국민경제에 31조원의 이득을 가져다주었을 뿐아니라 2002년에는 소비자물가가 큰 폭의 물가상승(29%)이 있는 중에서도 농축산물은 그보다 낮은 21%(채소류 15%) 상승에 그쳐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그리고 최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불안을 예방하는 소중한 일터로서 자리해, 농림업과 어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아니라 농림어업에 전후방으로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있다.

□ 공익적 기능으로 보는 농업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고, 녹지와 휴양처를 제공 할 뿐만아니라 미풍양속을 면면히 지켜오고, 가난했던 시절 맨발로 뛰놀던 기억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살아나는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 있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으로 다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82조 499,4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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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농업인의 관계
농업인을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자라고만 생각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외국에서 사다 먹는 것에 대하여 뭐라 할 말이 없지만 막대한 공익 기능의 혜택은 우리 논밭이 유지되고, 농촌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공익적 기능까지는 수입을 할 수 없다.
외국의 일부나라들은 농업의 의미를 환경과 국토보존의 역할까지 확대해 재평가하고 있고, 농업을 천연자원관리 혹은 자연관리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관리하는 농업인은 당연히 천연자원의 관리자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직업으로서의 농업
농업을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을 흔히 농업인이라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www.work.go.kr)의 직업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인을 살펴볼 때 “농업인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비롯한 각종 채소, 과일을 직업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농업인은 대부분을 야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더위나 추위에 영향을 받으며 장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편이나 최근 기계화와 시설자동화로 인해 육체적인 어려움이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기술 되어있다.
앞으로의 직업전망을 보면 “전반적인 농업침체, 해외 농산물개방으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경쟁력약화,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점차 농업은 힘들어지고 농업인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이 감소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상승,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취업자 23,151천명 중 농업은 농림어업종사자 1,785천명(7.7%)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료, 농약, 농산물가공 및 유통산업, 농림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의 종사자 2,057천명에게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영농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에 대가를 지불하여 노동자의 수입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농업인이 탈농· 이촌하여 도시로 유입 될 경우 기존에 비하여 탈농가 1명당 3배 이상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나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을 행함으로써 그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직업에 임하는 농업인의 자세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수입 농산물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란 아직까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리고 생활의 편이나 고된 일로 인하여 농촌을 점점 떠나는 젊은이들로 인해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지도 모르지만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임하는 자세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도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뿐이다. 소비자들이 우리 농업인의 노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농업인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아줘야 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학구열에 불타는 젊음의 자세로... 경제성장만을 고려하여 농업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시행된 시장개방으로 많이 지쳤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긍심... 농업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너무 비하하고 것은 아닐까? 비록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를 농사를 지어서 바르게 키워 놓았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온 국민이 식량을 자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굶주렸던 국민들의 배를 채워준 것 또한 농업인이다. 일이 고되고 힘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일의 가치로서 평가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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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 및 문제점
1. 협의 개요
□ 일시: 2008.4.11(금)~ 2008.4.18(금) (8일간)
□ 장 소 :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
□ 대표단
- 한국측 : 농림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수석대표) 등 7명
- 미국측 : Ellen Terpstra(미국농무부 차관보, 수석대표) 등 8명

2. 주 요 내 용
□ 수입위생조건 관련 사항
○ 수입 쇠고기 월령
-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포시 30개월령 이상 뼈 포함 쇠고기도 수입허용
▶ 기본적으로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가능국”과의 교역조건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할 경우 모든 월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함
미국 측은 그간 우리 정부의 요구와 OIE의 권고 등에 따라 현행 사료금지조치의 강화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우선 연방관보에 공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이행을 약속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합의한 것임
○ 수입허용 부위
- 기본적으로 OIE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 및 SRM에 오염이 우려되는 기계적 회수육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
※ SRM : 30개월령 이상의 경우 7개(편도, 회장원위부, 머리뼈, 뇌, 눈, 척주, 척수)
30개월령 미만의 경우 2개(편도, 회장원위부) 부위
※ 기계적 회수육 :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한 것
▶ OIE 기준에 따른 SRM이외에도 모른 월령에서의 기계적회수육(MRM, MSM)등을 수입허용 부위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기타 분쇄육 및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SRM이나 수입금지 부위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확인 된 것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음
○ 수출작업장 승인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시 동등성을 인정, 발효 후 90일 동안 적용을 유예하여, 한국이 신규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짐
▶ 동등성은 미국 작업장에서의 HACCP, 미생물·잔류물질 검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동등 이상의 수준일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닭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하지만 그간 위반사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위생조건 발표 후 3개월간 신규로 승인 요청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후 승인키로 하였음
○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소 월령 표시여부
-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180일 간 T-bone 스테이크 수출품 등에 한해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상자에 표기하며, 표시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180일의 종료 여부에 대해 협의키로 함
▶ 월령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30개월령 이상 소의 SRM 부위인 뇌·눈·머리뼈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부위이며, 30개월령 이상 등뼈의 경우에는 도축과정에서 색소로 염색되어 가공과정에서 제거됨
▶ T-bone 스테이크의 경우에는 SRM이 아닌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므로 우선 6개월 운영 뒤 지속여부를 협의키로 한 것임
○ 미국내 추가 광우병 발생 시 조치
- 미국 정부는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한국 정부와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 하고, 이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분류상 부정적인 변화를 인정할 때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 광우병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만 발생하므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질병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임
▶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도축검사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 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설사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므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수입위생조건 이외 사항
○ 삼계탕 대미 수출, 한우고기 대미 수출을 위한 구제역 청정국 인정문제
- 미국 정부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실현되도록 노력
○ 검역 대기중 물량 및 미국의 선적대기 물량에 대한 조치
- 개정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재개

3. 협상결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광우병 통제가능국가의 정의
○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는 `광우병 통제가능국가`라 함은 `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려고 위험평가를 했으나 확인한 모든 위험을 통제하려고 적절하고 포괄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국가로 다만 A형 예찰실시를 한 국가`로 명시함
○ 미국은 광우병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포괄하는 조치를 하지 못한 국가로 A형 예찰은 도축소 가운데 0.1%만 검사해도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해주며 ‘2등급=광우병 안전국가’ 등식으로 이해하면 심각한 오류

□ ‘강화된 사료 조치’의 정의와 문제점
○ 1996년 4월, 이미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소의 광우병 위험 부위를 소에게 직접 사료로 먹이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며 2004년 7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강화된 사료조치 도입 방침을 발표. 이것은 모든 광우병 위험 부위를 일체 동물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곧 소의 위험 부위를 소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에게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미국은 여러 광우병 위험 부위를 돼지와 닭에게 먹이고 있으며 소의 개체 식별과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미국의 상황에서 그 철저한 이행을 보장할 방법이 사실상 없음
○ 미 식약청의 최종 규정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눈, 머리뼈, 척주, 배근신경절 등을 여전히 닭과 돼지의 사료로 공급하며, 이 닭과 돼지를 다시 소에게 사료로 먹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음
○ `다우너(downer)`라고 불리는,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도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식용 부적합 처리된 소가 30개월령이 넘더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인 소의 눈, 머리뼈, 척주, 배근신경절 등을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고, 30개월령 미만이면, 뇌와 척수까지도 전부 닭과 돼지의 사료로 먹일 수 있음. 그리고 소의 피로 만든 사료도 규제받지 않음
(송기호/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기사)

□ 미국 쇠고기의 월령 기준의 정확성의 문제
○ 미국은 월령 식별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나 미국에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소 개체 식별제, 곧 이력 추적제가 없어 소의 출생기록이 없으며, 단지 소의 이빨 상태로 나이를 추정함
○ 농림수산식품부가 2005년 11월에 작성한 <미국 광우병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는 미국 내 전체 사육 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이 15~20%라고 되어 있음

□ 광우병 발생에 따른 역추적의 가능성
○ 미국 식약청 최종 규정은 미국의 축산업자들에게는 사료 급식 기록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육골분 사료 제조업자(`렌더러`)만이 사료 제조 기록을 작성하면 되고 1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해도 됨

□ 쇠고기 및 부산물의 사용처
○ 광우병 원인인 `프리온(prions)`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변형단백질로 끓이거나 튀겨도 없어지지 않고 포르말린이나 클로로포름 같은 독극물에 담가도 없어지지 않음
○ 광우병원체 프라이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머리와 척수는 물론 소의 뇌, 내장 특히 천엽과 곱창과 간, 척추와 사골, 갈비뼈, 꼬리뼈, 소의 피, 도가니 근육 심지어 일반 근육 및 뼈와 인접한 부위에서도 프라이온이 발견됨
○ 쇠고기 수입시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 냉면스프, 라면스프, 쇠고기 조미료, 해장국, 고기와 뼈를 갈아 만든 햄버거와 각종 토핑 등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섭취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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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국내 축산업 대책 및 문제점

1. 주요 방향
○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차별화 대책
○ 한우·양돈 산업의 생산성 향상, 품질 고급화 대책

2. 주요대책 및 문제점
○ 육류 원산지표시제 확대 및 둔갑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 현행 300㎡ 규모의 식당에서 100㎡ 규모 식당으로 확대

⇒ 육류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반영된 사항, 둔갑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부분은 여론 무마형으로 한시적일 수 밖에 없음. 이는 100㎡ 규모 이상의 식당이 전체 사업장의 40%정도인 상황에서 나머지 정육점이나 기타 소규모식당에서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두당 10~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 2006년도까지 시행되었다가 정부에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

○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직불금 지급

⇒ 질병예찰 활동 및 질병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축산농가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질병 방제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존재하질 않아 직불금 지급액보다 피해손실액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이미 제시된 사항임.

○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 80% 상향 조정

⇒ 2006년 11월 이전 100% 지급하던 것을 2006년 11월 시가 80% 지급, 2007년 4월 60% 지급하던 것을 다시 2008년 7월부로 80% 상향 조정,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도축세 폐지

⇒ 가축분뇨처리시설 2012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이미 발표된 대책이며, 유류값 인상 등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비용부분에 대한 보조제도 도입 등이 필요로 함. 도축세 폐지도 참여정부에서 이미 폐지 결정된 사항

○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 : 1.2만㏊에서 2012년까지 10만㏊로 확대

⇒ 전 세계가 수급불균형으로 식량위기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식량자급률 명문화 등 국내 생산기반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의 조사료 지대 확대가 장기적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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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투리상식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한도량 추가배정
ㅇ 농업용 면세유류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간사용 한도량을 정함
ㅇ 공급기준은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과 시간당 연료사용량을 기준하여 연간사용량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실제 공급량과 해당지역 농협에 배정된 연간사용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연도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ㅇ 또한, 실제 유류사용량의 70~80%정도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지역조합에 제출하면 지역조합 배정량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투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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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 아버지의 사랑법
어느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벽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매우 엄하게 대하셨기에 그는 자식을 낳으면 절대 그렇게는 안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더 두려워 자주 매를 들었고, 지금은 그것을 많이 후회하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제대한 뒤 유학길에 오르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셨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
한겨울에도 방 안에서 털 잠바를 입고 계실 정도였지만 아들에겐 내색하지 않았죠.

2년 뒤 누구보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는 `고생했다.`라는 무뚝뚝한 한 마디로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아들에게 `너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날 저녁 그와 아들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아버지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네 아빠, 그 구두를 7년이나 신었단다. 그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아들은 아버지 구두의 낡은 가죽이 아버지의 늘어난 주름살 같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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