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동향(5)

한·EU FTA 제5차 협상이 11. 19(월) - 23(금),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연내 협상타결의 교두보가 될 회합이라는 말과는 달리 협상에 진척은 없었고 제6차 협상은 내년 1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 우리측은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안을 논의하는 양허 협상에서 양허안 개선내용을 품목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양허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한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 논의

○ 우리측이 제시한 방안은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나 수입쿼타 방식을 적용키로 함

○ EU는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에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자국의 이익이 걸린 관심품목을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할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

○ 우리측은 한미 FTA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안은 협상타결을 위한 진지한 입장이므로 EU측이 이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함

□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원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에만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완전생산기준)이고,

○ FTA 협상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은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이 모든 국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는 제도는 기존의 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하는데 합의함

□ 지리적표시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지리적표시와 상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음

□ 위생·검역(SPS) 분야 협정문 논의에서는 양측이 상당수의 조문 내용 및 문안에 합의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 지역화 인정,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절차, 검사 비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고,

○ 우리측이 국제기준 및 이에 따른 수출국의 검역조치를 존중하나 구체적인 수입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수입국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자, EU측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수정문안을 다시 작성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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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업 현황·문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직화 이후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현황과 문제에 관한 별다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업인의 불만은 나날이 쌓여만 왔다. 1997년도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가 시행된 이후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폐지 및 농업행정기관과의 통폐합과 농촌지도인력이 감축되는 등 농촌지도기능이 약화되거나 기관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일이 초래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에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되짚어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가 구축되었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전국 시군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응답 : 798명)에서 농업인들의 주요기술 습득처를 살펴보면, 농업관련 교육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습득(72.5%)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이웃의 앞서가는 농가(10.2%)라고 조사되었다. 이어 농협(6.5%), 스스로의 경험이나 학습(5.3%), 관련협회나 단체(3.7%), 농업관련 대학(1.8%)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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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지방직화 이후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면 크게 약화됨이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화됨이 43.1%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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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인력에 대해서 응답한 68.55%의 농업인이 지도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도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과 통합하거나 지방직화로 인하여 본연의 지도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요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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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청 농업관련 행정 부서와 통합하여 농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하여는 64.8%가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행정업무 수행으로 지도사업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 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축소 및 폐지 결정에 대해 84.9%(절대 반대 45.6%, 반대 39.3%)가 반대한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인의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활동의 침체로 인하여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도직 공무원을 확충해야하고 행정조직과의 통합 및 폐지는 자제 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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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농림부는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강화, 각종 제도개선 등 ‘분야별 지원방안’과 ‘재정지원 계획’ 로드맵을 담은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6월 발표 이후 농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과 대책 추진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 개선 사항, 재정지원 계획까지 포괄해 마련되었다.

보완대책을 살펴보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20조4000억원이 투자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농가 피해보전에는 1조2000억원 가량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농축산·원예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체질 개선 등에서 61개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투융자 될 계획이다.

□ 품목별 경쟁력 향상·농업 체질 개선에 재정 집중 지원

○ 한·미FTA 투융자 재원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의 배정액(7조원)과 증액(2조원), 실적부진 사업 감액에 따른 전용(3조1000억원)을 통해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4000억원을 조성키로 함

○ 품목별 경쟁력 강화(쇠고기이력추적제,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6조9968억원), 농업 체질개선(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12조1459억원), 단기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제 등 1조2200억원) 등에 투입될 예정

○ 한·미FTA 협정 발효 이후 7년 동안 운용되는 피해보전직불제는 적용 대상이 사전지정 방식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 한하여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

○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 증가 여부의 기준은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에 일정한 계수를 곱해 정한 ‘기준 수입량’이 검토되고 있음

○ 한·미FTA의 피해로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3년 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함. 폐업자금은 생산액에서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뺀 ‘순수익’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해당농가는 5년동안 폐업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할 수 없고, 이 품목군에 대한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됨

■ 품목별 ‘대표브랜드’ 육성

○ 축산분야 유통구조 개선과 품질 고급화에 대책의 초점이 맞춤
- 한우의 경우 브랜드경영체에 송아지 공동사육시설(40개소), 생축수송 특장차량(550대) 등이 지원되고, 국내산 축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대규모 브랜드육 타운이 조성될 계획임. 돼지의 경우도 30여 개의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확보하고 20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로 확대, 닭은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내년부터 ‘한·육우 이력추적제’가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함.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 폐지


※위자료는 농립부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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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9000ha인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10만ha로 늘리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도 내년부터 147억원씩 지원할 계획임

○ 과실류는 2017년까지 우수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현재의 두 배인 30개로 늘리고, 감귤의 경우 3~5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함. 채소류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임

○ 인삼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삼 계약재배와 수매자금 지원을 확대.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내년 1815ha에서 2015년 4405ha로 늘이고, 인삼 전문생산단지도 2017년까지 20개를 확보할 계획임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경영이양직불제 개선

○ 주업농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시범실시 됨. 일정 연령 미만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 전업농 농가의 농업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일부(80% 검토)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

○ 고령농의 경영이양과 은퇴를 적극 유도하도록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65~70세의 고령농이 신청할 경우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동안 한해 1ha당 300만원을 받음. 적용대상 농지가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논’에서 ‘논·밭’으로 수정되었고 0.3ha 이하 면적의 영농도 인정됨

○ 이 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중장기적으로 30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지 소재지 시·군 거주자 등에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추진됨

■ ‘맞춤형 농정’ 위한 제도·정책 개선
○ 맞춤형 농정 실시를 위해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가 등록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까지 전국 농가의 등록을 마칠 계획임

○ 농가 등록제, 후계농업인 육성,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을 규정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제도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작업 추진

■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인프라 확대
○ 10년 동안 전국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756개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77개소를 만들고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또한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모인 식품클러스터 2곳을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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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농업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다!!

전북 고창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음면은 봄철이면 청보리 들판이 한껏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가을이면 소금을 뿌려놓은 듯 하얀 메밀꽃 밭이 장관을 이루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공지매수박, 보리, 방울토마토, 메론, 고추, 땅콩 등의 특산물이 있지만 지역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보리농사이다. 그래서 천혜의 경관을 이용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 성공을 위한 준비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공음면 청보리밭 주목받기 시작
● 15년간 20만평의 보리농사(학원농장)로 경관농업 토대마련
● 2003년 9월부터 청보리밭 축제 본격적 추진(군, 면, 마을주민 합심)
● 봄 : 청보리밭, 여름 : 해바라기밭, 가을 : 메밀밭 경관 (연중 방문 가능)

□ 성공 포인트
● 구경거리의 단순화와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축제
● 농장대표의 헌신과 마을사람들의 적극적 참여
● 전통적 마을공동체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 선산권역의 행정기관, 지역주민, 학원농장의 협력체계

□ 선산권역 사업 주체간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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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과
● 청보리밭 축제로 보리농사 세배 소득 창출
● 지역 홍보효과,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기여
● 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마을 개발 관련 정책사업들과의 연계 시작
●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 조례 제정과 경관농업 특구 지정
● 선진농법(스테비아농업 등) 도입으로 히트상품 개발
● 경관농업특구로 인정된 첫해 20여만명의 방문을 시작으로 연 70만명 방문, 청보리밭 축제기간 40~50만명 방문, 관광객 유치 수익 3억원
※스테비아 농업이란?- 국화과 식물인 stevia의 잎과 줄기를 천연그대로 분쇄 → 추출 → 발효 → 숙성하여,만들어진 토양미생물제제인 스테비아분말은 토양에 뿌리고 스테비아 농축액은 관주나 엽면시비로 사용하는 농법.

□ 향후과제
● 숙박시설 확충 및 향토음식 개발
● 축제, 사업과 마을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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