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협상동향

한·EU FTA 4차 협상이 10월 15~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EU측은 ‘신속하고도 완전한 개방’을 들고 나온 반면 우리는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EU FTA 협상은 오는 11월19일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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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우리측 반덤핑 부분, 쌀·고추·마늘·양파 같은 민감 농산물과 몇 종류의 수산물, 개성공단의 생산품 인정에 대하여 논의함
○ EU측 일반 농산품에도 지리적 명칭의 상표권을 인정하자고 요구해옴
- 포도주와 증류주 외에 일반 농산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자고 요구
- 우리 측은 혹시 산업적으로 피해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키로 함
※ 남영숙, 지적재산권 분과장의 지리적표시제 확대에 대한 의견
▷ 포도주, 증류주 뿐만아니라 식품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교환해서 보호하자는 요구를 해왔다고 했으며 EU는 농산품 분야에서 700여 개, 우리측은 50여 개 제품에서 지리적 표시의 상표권을 인정하고 있다함
▷ 그러나 지리적 표시제는 EU가 훨씬 활성화돼 있어 우리가 다소 불리할 수 있음
▷ 다만, EU가 파마산이나 비엔나 같은 치즈나 소시지에서도 상표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비엔나소시지나 체다 치즈 등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은 대부분 유럽에서도 일반 명사화돼 있어 생각보다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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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환경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농산물에 대한 소비유형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6년 말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점유율은 약 5%정도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 및 관리체계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외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의 국제기준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간의 차이점은 제도적인 측면과 제도운영상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단일한 법체계 마련 필요
○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단일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각각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분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IFOAM과 CODEX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단일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호주 등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일원화된 법률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7년 친환경농업육성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수입 유기농식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함

○ 따라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규제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 우리나라와 해외유기농산물인증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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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한 유기농식품 관리로의 전환

○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에서는 대체적으로 유기성분의 함량에 의해 유기농식품을 규정함으로써 유기가공식품을 유기농산물과 단일한 규정 하에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별,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 유기규정에서는 최소 95%이상(미국, 호주의 경우 100%)의 유기농 성분을 가진 농식품은 유기(또는 100%유기)로 표시할 수 있게 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유기농 성분함량 수준(예 70%~95%, 70%이하 등)에 대한 표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 유기농식품 인증과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 국제기구의 유기기준 및 각 국가별 유기인증제도는 대체적으로 1)인증기관 인정, 2) 인증기관의 유기사업자 심사 및 인증, 3)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단계를 거쳐 윤영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됨
○ 외국의 경우 정부인증기관은 민간인증기관과 동일하게 인증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할 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인증기관인 인증업무와 다른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 및 관리·감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관련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국가기관은 인증업무를 총괄하여 인정 및 감독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

※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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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

수입농산물과 소비유형변화 등에 기인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농약 ·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친환경 농자재’라는 이름으로 마구 쏟아져 나와 판매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자체들이 보조사업 예산을 친환경 분야에 대폭 반영하며 자재 업자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농자재라며 지자체와 작목반·마을 단위 판촉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어 그 피해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는 자재 생산업체가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 주성분·효능·방제가·유해물질 등에 대해 농진청이 1차 검토·분석한 뒤 친환경농자재전문가협의회에서 2차 검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제품의 목록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공시된 자재는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명`, `친환경자재` 용어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농자재 일반현황

○ 종 류
- 고시된 자재 : 118종
- 제 품 수 : 500~1000
- 생산업체 : 680개소
- 매 출 액 : 1,500~2,000억

○주요 자재의 연간 생산량 : 목탄 7,400톤, 목초액 7,500톤, 키토산 86톤

○유통경로 :
- 자가제조, 작목반 공동생산 공급
- 농자재 생산업체 직접 판매
- 농협·농자재 도소매상을 통해 공급
- 친환경 농업단체에서 회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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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에 의하여 검토된 제품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 )에서 공시되어 있는데 농업정보포털내 농자재 정보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클릭하면 자재종류, 자재명(상표명), 원료 특성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다.


기재된 자재는 토양개량용자재, 작물생육용자재,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작물병해관리용자재, 작물충해관리용자재, 작물병해충관리용자재, 기타자재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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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광우병, BSE)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BSE)이란?

○ 소에게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흔히 광우병(狂牛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소해면상뇌증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영미권중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mad cow disease(광우병)`라고 부르나 영국 언론은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통칭함. 발병하면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이상과 거동불안, 그리고 난폭해지는 등의 행동을 보임

○ 산업화된 현대 축산 체계에서 우유생산량 및 육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공 사료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항생제, 호르몬, 살충제, 화학비료나 단백질 보충제 등의 성분이 함유되게 됨. 그에 따라 1987년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동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인공사료를 단백질 보충제로 사용하는 관행이 퍼짐.

○ 이때 스크래피에 걸린 양이나 소해면상뇌증에 걸린 소의 생산물(육골분 , 골분 등)을 단백질 보충제로 사용하여 변형 프라이온(Prion) 단백질을 섭취하게 됨으로서 감염능을 가진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이 숙주에 들어가 질환을 일으키게 됨

○ 변형 프라이온을 보유하고 있는 소를 인간이 취식했을 경우, 인체 내에서 프라이온의 변형을 유발하여 소처럼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서 죽게 되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variant CJD), 곧 `인간 광우병`의 보균자가 될 수 있음(인간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가 약 25~30년)

○ 영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의 대량 발병 사태가 일어난 후 2004년까지 157명의 인간이 동일한 신경 계통의 증상을 보이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에 걸려 사망함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다리마비, 시각장애, 치매 등의 증상을 보이며 주로 30대 이전 (평균 29세)에 발병하며 발병 후 13~15개월 내 사망에 이르게 됨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위험물질 분포부위
○ 고위협성 (High infectivity) : 뇌, 척수, 눈
○ 중등도 위험성(Medium infectivity) : 회장, 림프절, 근위결장, 비장, 편도, 태반 퇴척수액, 부신

○ 저위험성 (Low infectivity) : 원위결장, 비점막, 말초신경, 골수, 간, 폐, 췌장

○ 감염성 미검출 (No detectable infectivity) : 혈괴, 분변, 심장, 신장, 우유, 난소, 타액, 타액선, 정낭, 혈청, 골격근, 정소, 갑상선, 자궁, 태자, 담즙, 뼈, 연골조직, 결합조직, 머리카락, 피부, 뇨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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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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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 제조업체
- 반추동물사료에는 동물성사료 혼합금지
-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는 `반추동물에 급여금지`를 의무표시
- 제조공정에서 동물성사료가 반추동물사료에 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실시 및 제조순서 준수

○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
- 남은 음식물사료는 반추동물사료용으로 공급금지
- 100℃에서 30분 이상 의무 가열 [돼지전용은 80℃ (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
- 사료 용기 및 포장에 `반추동물에 급여금지`를 의무표시
- 남은음식물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으로 등록

○ 축산농가
- 반추동물 사육농가는 남은 음식물사료 및 동물성사료 급여금지
- 남은음식물사료를 돼지, 닭 등에게 급여시 반드시 가열하여 사용하거나 가열된 것만을 공급받아 급여

※ 소, 양, 사슴 등 반추동물에게 급여금지한 사료의 종류는...
▷ 동물성 단백질류 :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수지박, 육즙흡착사료,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도축부산물, 혈분, 피혁가공분말, 육가공부산물, 동물성발효사료, 가수분해 및 유도단백질
▷ 동물성 무기물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ㆍ골회
▷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ㆍ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가열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ㆍ처리하여야 하며, 가열ㆍ처리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ㆍ관리함
※ 다만, 돼지사료만을 생산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ㆍ처리함


□ 소해면상뇌증(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시각들

○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 위험 있다”
-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84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함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어린 광우병 소는 20개월령이었고, 지난해 11월 농림부 보고서에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임상증상 발생률은 약 0.05%라는 보고가 있었음

○ 살코기도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 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현재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것이라도 골격근(살코기)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경향신문> 9월 4일자 기고문 중) 지난 1월 일본정부는 OIE에 의견서를 내어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라이온이 발견됐다고 지적함
- 이 의견서에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소의 몇몇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라이온이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하며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유발하는 변형 프라이온이 검출된 사실을 지적해 보임
-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20개월 미만(12~17개월)의 쇠고기 수입만을 고수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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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제초제 개발한 제초제의 달인

농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덩이는 잡초다. 일 년 내내 잡초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친환경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풀은 더 더욱 골칫덩이일 것이다. 그래서 살포하게 되는 제초제는 농약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제초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농민에게도 환경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여기 사명감 갖고 제초제 개발에 온 힘 기울인 제초제의 달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토양에서 추출된 친환경 제초제를 개발한 <우리콩사랑> 오형근(58)대표. 그는 (사)한국인증농산물 생산자협회 회장으로 더욱 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애기한다. 오 대표가 친환경 제초제를 개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 여년 정도.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제초제 개발에 매달려왔다.

□ 평범한 생각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 소나무 밑에 풀이 자라지 않고 백로나 왜가리가 사는 곳에 잡풀이 없는 것을 보고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환경을 살리는 농법을 해야 합니다.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정부와 농민 모두가 우리 땅에 생명을 불어 넣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오 대표의 말이다.

오 대표는 콩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서 잡초와 항상 씨름해야 했다. 그가 친환경 제초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5년. 잡초 때문에 콩 생육이 떨어져 수확량도 감소하고 병해충도 더 많이 생겼다. 그는 그 당시에도 친환경으로 콩 농사를 짓고 있던 터라 화학 제초제를 뿌리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국수 삶은 물. 국수 삶은 물은 잡초에 엉겨 붙어 생육을 방해 고사할 것이라는 착안해서 시작한 것이다.

□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조금씩 길이 보였다. 시행착오를 한 해 한 해 겪을 때마다 제초제 개발에 몰두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10년. 오기도 생기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생겼다.
제초제의 원리는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성분비율이 관건이다.
그가 개발한 친환경제초제는 목초액, 죽초액, 엉겅퀴, 왕고들빼기 추출물, 솔잎 발효즙, 식초 그리고 국수 삶은 물 등을 혼합해 만든다.

오 대표는 제초제 개발과정에서 잡초를 고사시키는 성분을 추출했지만 잡초에 엉켜 붙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 고민을 큰아들 훈 씨가 왕고들빼기를 쌈 싸먹으면서 해결했다. 왕고들빼기에서 나오는 끈끈한 액즙을 섞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제초제가 세상으로 나왔다.

그렇게 개발한 친환경 제초제는 2005년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특허 제0546890)를 받았다. 이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자재로 공식 인증 받았다.

친환경 제초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사람과 가축, 토양 및 수질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제초제는 잡초 표면의 숨구멍을 막아 뿌리까지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고질적인 망초 같은 잡초도 단번에 고사시킬 수 있다. 화학 제초제로도 꿈쩍하지 않던 잡초에도 빠른 효과를 보이며,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도 살포가 가능해 농약 중독으로 인한 농민 피해도 상당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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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을 덜어주는 나무 이야기

나는 작년 홍수로 무너진 창고를 고치기 위해 일꾼을 불렀다. 그 중 한 목수는 그날따라 실수를 연발했고, 집에 가는 모습조차도 힘겨워 보였다. 나는 얼굴이 말이 아닌 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노라고 했다. 가는 도중 타이어가 고장이나 더 그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았다.

그의 집에 다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 들렀다 갈 것을 권했고 우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한 나무 앞에 서더니 그 나무 가지 끝에 정성스레 옷을 거는 듯한 행동을 몇 번 반복하고서야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무척 놀랐다. 문을 연 그의 모습은 좀 전의 침울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두 아이와 아내에게 키스를 나누고,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껄껄 웃고 있었다.

집으로 나오는 길에 난 그에게 그 나무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물었다.
“아~ 그 나무요? 근심을 덜어주는 나무랍니다.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것은 가족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늘 그 나무에게 제 근심을 하나하나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그 근심을 찾으러 가면 어제만큼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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