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의 현황과 개선대책

1. 농작업 재해 개념과 현황

□ 농작업 재해 개념
○ 농작업 재해란 농약중독, 농부증, 비닐하우스 증후군, 농기계 작업에 의한 사고발생 등 농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
○ 농업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농기계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배환경의 개선 및 경종법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기존 농작업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사고위험도는 높아 졌음

□ 농작업 재해의 현황
○ 다양한 작업재해 위험요인이 산재한 농업환경으로의 변화
- 밀폐된 작업환경(환기 부족, 분진, 농약 노출 등 )증가
- 노동 집약적인 친환경농업, 시설원예 증가로 노동 강도 강화
- 농기계사고, 농약의 급만성 중독 등의 위험이 줄지 않고 있음
○ 농업에서의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6배
- 산업재해율(‘06, 노동부) : 농업 1.27%, 전체 산업장 0.77%
- 위험순위(’02, 국제노동기구 ) : 농업>건설업>광산업
- 일반 산업체와 농업 부문의 산업 재해율 격차 확대
○ 농부증 원인 구명 등 농업인의 직업병 대책 필요
- 농부증(‘99, 농자연) : 양성 28.5%, 의심 44.6%, 정상 27.0%
- 농약중독(‘02, 농자연) : 급성중독 경험율 55.5%
- 호흡기질환 : 축사 분진 중 천식, 기관지염, 비염 등의 원인물질 확인
○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심화
- 만성질환(‘01, 보사연) : 농어업인 80.7%> 단순노무직 53.3%> 사무직 39.3%
- 근골격계 질환(‘02, 농자연) : 과수 66.7%> 고추 60.1%> 비농업인 30.9%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 대책 마련 시급
- 농업부문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협약 제정(‘01, ILO)
- 5인 미만 농업법인까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확대(‘05.1부터)
- 대다수 일반 농업인에 대한 산재보상 및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농작업 재해 조사의 필요성
○ 농작업 재해가 발생빈도와 타 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 있는지,
농작업 재해의 위험이 우리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인지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없음
○ 농작업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작업 재해 대책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작업 재해 조사 필요.

2.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보상관련 기준 체계
가. 관련 법규


나. 재해 대상자에 대한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의 종류 : 재해자의 재해 심각성 및 임금수준에 지급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상병(傷病)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전액을 지급
- 휴업급여 :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100을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한 결과 상병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력 상실에 대하여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부양가족들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
- 상병(傷病)보상연금 : 업무상 재해로 장기요양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 장의비 : 업무상 사망을 당한 피재근로자에 대한 장례비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 농협 농업인 안전공제
○ 적용대상 : 농협 조합원 (1인계약, 부부계약)
○ 보험금 지급 내용 : 재해정도에 따라 보상금 지급 (최대 3000만원 계약금), 사망, 재해, 장해에 따라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며 농작업 중 치료비 담보 특약을 맺을 경우 입원 1일당 15,000원(120일 한도)까지 보상

□ 농업 관련 보상제도의 문제점
○ 농약 중독사고, 근골격계 질환, 천식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농업인 안전공제는 사업주, 근로자, 관련기관에서 농작업 재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보상은 안전사고에 치우쳐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사업장별 사업주 차등 부담 방식이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농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있어 가입 동기를 저해할 수 있고 대다수의 자영농은 가입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
○ 농작업 안전공제는 보상금 지급 내용이 치료비, 입원비에 집중되어 있어 재해자에 대한 재활, 소득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보험료 동일액 부담(영농규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공제보험 운영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3. 농촌진흥청에서 실시 중인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 지역특성에 따른 농작업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종합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안전 의식 향상으로 농작업 안전 보건의 생활화
○ 전문가 컨설팅 등 현황진단을 바탕으로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재해예방 대책 추진
○ 사업 추진단 운영으로 지도, 연구, 학계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전문적 지원 확보
○ 사업 시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실시와 피드백
○ 사업마을 : 진단 및 계획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 등

□ 사업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사업 기획 및 예산, 전문교육, 홍보, 진단, 평가, 지역 지원 등
○ 도 농업기술원 : 마을선정,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주관, 마을 사업 실행 지원, 농업인 교육, 홍보 등
○ 사업마을 : 진단 및 계획 수립 참여, 개선안 실행, 안전관리 생활화 등

□ 연차별 사업 추진 내용
○ 1년차 유해환경 및 재해요인 진단으로 맞춤형 작업 환경 개선
○ 2년차 안전의식 교육, 안전관리 지침 실천, 건강증진 활동 등
○ 3년차 마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정착

<농작업안전모델 사업 추진체계도>


□ 농작업 재해관리체계 운영에 있어 고려할 점
○ 농작업 재해 정보전달에 있어 별도의 노력이 요구됨
- 현재의 산업재해관리에 중추역할을 하는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은 제조업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재해 관련 교육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농업근로자는 넓은 지역을 중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정보를 교육,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업장보다 더 많은 시간 및 노력의 투입이 요구됨
-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정보 획득에 대한 이해 및 노력이 적을 수 있어, 농업인의 특성(나이, 성별, 자영, 소작 등)에 맞춘 특화된 교육 체계가 요구됨
- 농업 직업성 질환의 원인, 발생기전, 유병양상, 사망률, 발생률에 대한 명확한 구명 및 유해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의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보건 정보의 생산이 시급함
○ 농작업 재해 관리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요구됨
- 농업재해로 인한 사회 직·간접적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업 재해관리, 보상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예방적 성격의 재원마련이 필요함
○ 농작업 재해 인정기준이 정립이 필요함
- 안전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 인정기준 없음
- 재해 인정기준은 재해관리 체계의 운영시 대상 농업인의 규모, 보상보험의 효율적 운영, 다른 보험과의 관련성 등의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일정정도 수준까지는 반드시 결정되어져야 함

※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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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정의 흐름과 시사점

1. 선진국 농정의 추세

□ 농정목표와 대상의 전환 및 확대
○ 1980년대까지 농정의 주요 목표는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민의 소득지지로 농업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 농업과 농민의 비중이 줄어들고 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식품안전성, 환경, 농촌 어메니티 중시의 방향으로 농정의 목표와 대상이 전환·확대되고 있음
- 농정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지지라는 농업·농민에 대한 전통적인 목표를 유지하지만 식품안전 및 영양공급이라는 소비자 중심적 사고와,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업의 국민경제적 시각이 강조됨

□ 보호농정에서 시장지향적으로
○ 1970년대까지 증산과 가격지지형 농정으로부터 1980년대의 농업구조조정 단계를 거쳐, 1990년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시장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추구
- 1960~70년대 : 증산농정 시대,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 1980~95년대 : 효율성 위주의 농업구조정책 한계, 지역정책 대두
- 1995~현재 : WTO 출범과 무역자유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추구
○ 농산물 시장 및 수급에 대한 정부 개입은 축소(주로 가격지지 수준의 인하)하고 시장 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은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으로 보완

□ 지지방식의 전환
○ WTO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가격지지 등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는 축소하고 시장왜곡이 적은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 WTO는 무역 및 시장 왜곡 효과가 없는 직접소득보조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
○ 미국은 부족불지불을 폐지하고 생산자율계약 및 농지보전 계획 등에 의해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일본은 쌀 수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가격지지제도에서 농가단위 직불제, 중산간지역 직불제, 환경·자원 직불제 등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 EU는 가격지지 방식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992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서 개입가격 인하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직접지불로 100% 보전하 였으며, Agenda 2000에 의한 추가적인 목표가격 인하에 대하여는 소득 감소의 50%를 보전하고 잔여분 재정은 농촌개발에 배분. 2003년에는 단일직불제 도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 개혁 : 농업보조금과 농업생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보조금을 농촌지역 개발 및 미래시장개혁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개입가격 인하와 직접지불 도입, 휴경제도 시행, WTO 규정의 준수, 경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림하는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2. 농정 이슈별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 생산과잉 문제
○ 가격지지정책은 생산과잉초래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실시하여 생산과잉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작면적 축소(휴경 등), 가격지지축소, 수요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음.
▷ 휴경, 생산쿼터 : 미국은 영구법인 1949년 농업법 이후 1980년대까지 부족불 지급 조건으로 해마다 수급상황에 따라 전체 농가의 5~15%가 휴경을 실시하였고, 일본은 1969년부터 쌀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논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2003년 현재 전체 논 면적의 38%가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으로 전작을 실시함
▷ 가격지지 축소 : 증산을 야기하는 가격지지의 수준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생산중립적인 직불금으로 보전하는 추세로 미국은 목표가격을 없애고 자율계약직불제를 도입했고, EU는 개입가격의 인하분에 50%만 지급하고 농가단위직불제를 실시 더욱 생산중립적이 됨
▷ 수요창출 :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뿐만아니라 미국은 학교 중식 제공, 극빈자를 위한 식품구입권 제공, 상업적 수출지원, 비상업적 해외원조 등으로 과잉공급량을 처리하고 EU는 수출보조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일본은 사료 곡물 대체 및 해외 원조로 과잉공급분을 처리하였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쌀, 보리 등을 중심으로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보조금을 생산중립적인 방식(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 등)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바이오 작물 재배 등과 같은 생산 전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검토(생산 전환 유인 제공 및 수요 창출)

□ 농업구조 문제
○ 선진국들도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 발전 추구
- 가족농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속 될 것임
- 196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족농의 자립을 추구해 왔으며, 경영규모 확대가 구조정책의 핵심이었음
○ 개별농가의 규모화 한계와 조직 경영의 대두
- 농업의 기술진보와 수익성 악화로 개별 농가는 끊임없이 경영규모 확대를 요구받고 있음
-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클러스터 방식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시사점
- 농업 생산력 변화, 경영기술 요구, 경영체의 영속성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적 농업경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농업인 중심의 기업적 농업경영을 육성하는 추세임
- 단순한 기업농 조장이 아닌 가족농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 필요

□ 농가소득불균형문제
○ 개방화, 정부의 시장개입 등에 의한 소득불균형 심화
- 가격지지정책은 우등지 경작자와 대농에게 유리하게 작용
○ 획일적인 소득보조정책도 양극화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시사점
- 고소득 대농은 소득 증대보다 경영 안정이 더 중요하므로 품목별 자조금, 농작물 재해보험(가축공제) 확대 등 경영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발전 유도

□ 농가부채문제
○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 발생
- 미국은 1970년대 농업부문 장기호황으로 촉발된 버블이 1980년대 초 붕괴되면서 농가와 금융기관의 도산이 증가
- 일본은 1970년대 말의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투자를 확대한 전업농 중 경영부실 농가가 증가하면서 지역별로 부채문제가 제기됨.
○ 미국의 대응
-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원금탕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썼으나 지원대상이 적어 전체적이 영향 작음.
-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농가의 보호를 위해 차입자 권리 제정, 가족농에 대한 파산법 도입으로 파산을 막고 경영회생기회 부여
○ 일본의 대응
- 부채문제가 심각한 전업농 등에 대해서 각종 부채정리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인정농업자제도를 도입하여 인정농업자육성추진자금, 부채경감지원특별자금, 자작농유지자금, *슈퍼L자금 등 각종 자금의 지원을 통해 농가별로 부채문제 해결 도모
*슈퍼L자금(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농지나 농기계 등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저리의 장기자금으로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 25년 이내 구성됨
○ 시사점
- 외국은 경기변동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예외적인 특혜조치임을 분명히 하여 금융질서의 훼손을 최소화하려 노력
- 농가별로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의 효과와 타당성이 있는 농가를 선별한 후 지원

□ 농업의 다원적 기능
○ 대응방향
- 미국은 1990년 농업법에서 환경보전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주요 농정목표로 설정한 후 농지보전제도 등을 동해 다원적 기능 확대
- EU는 1985년 Green Paper에서 환경 및 경관유지 역할 강화,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이농 억제 등을 강조
- 일본은 1992년 ‘새로운 식품·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산업진흥·생활환경 정비, 지역자원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농정목표로 추진
○ 시사점
- 농림산물 생산과정이나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에서 발생하는 공공재 생산기능의 유지·확대는 사회적 후생증진과 직결됨
- 다원적 기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면 농정의 목적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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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포도에 대한 집념 ‘빛을 보다’

전남 완주군 <영광포도원> 강혜원(42) 대표는 요즘 시골에서 찾아보기 힘든 젊은 농부다. 특히 노령화가 심한 시골마을에서 그는 국보급 청년이다. 그는 10여 년을 한결같이 포도나무에 매달려 껍질까지 먹는 포도를 생산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28종의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성공했다. 철저하게 과학적 농법을 토대로 포도나무를 연구한 끝에 우리나라 포도 주품종 캠벨이 아닌 청포도 8종과 홍색포도 10종, 검정포도 10종을 재배한다.
“정말 겁 없이 농사에 뛰어들었죠. 지금은 첨단시설이 웬만큼 갖춰졌지만 90년대만 해도 첨단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95년 농가 견학을 갔다가 막연하게 첨단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계산이 되더라고요. ‘농사도 열심히 일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 시작한 것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다가 교보생명에서 선발하는 대산농촌문화재단 1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이 농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다. 이 장학금은 졸업 후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액 장학금으로 예비농업인육성 장학금이다.

처음엔 사과를 시도했으나 맞지 않아서 포도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이미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포도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 새 품종 도입에 목숨 걸고 뛰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위해 들여온 300종에서 꽃과 열매를 보고 선별해 28종을 가려낸 후 그가 한 일은 포도농사에 적합한 산도를 가진 토양을 만들고 거기에 토양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풀을 키우는 일이었다. 그 후 품종연구를 위해 6년간 밭에서 살았다. 각 품종마다 관찰일지를 쓰면서 작물의 재배성향, 생육상태 등 품종 생태연구에 매달렸다.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것이 그만의 포도재배 기술이다.

강 대표는 농업에서 살아날 길은 바로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그러나 해답은 나왔지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 기술력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10년 동안 품종연구와 유기농법을 고집하는 일은 그에게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친환경 농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지난 10년 간 남은 건 엄청난 빚이었다. 하루하루 포도나무에 기울이던 그의 노력과 땀방울을 찾을 길도 없었다. 이미 몇 번의 천재지변으로 부도의 위기까지 갔는지 모른다. 또 5년 동안 경험부족으로 유기농업은 실패일변도였다.
“맛있는 포도만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비하면 수익은 보잘 것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만 재배하면 소비자들이 다 사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죠. 그 이유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했지만 맛이 문제였습니다. 고품질이 안 되어서는 살아남질 못한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998년 무농약 품질인증, 2001년 친환경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그가 매달린 것은 당도를 높이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든 정성이 들어가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품질과 당도를 높이는 일은 광합성이 잘 되도록 하우스 내 환경을 자연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었다.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을 이용해 껍질과 씨를 발라낼 필요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생산하는 데 저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실제로 포도는 씨와 껍질을 모두 먹어야 몸에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씨와 껍질이 잘 씹히지 않죠. 우리 포도원 품종은 껍질과 씨앗이 부드럽다는 것과 유기농법 재배라서 그냥 먹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좀체 끊이지 않는 시련으로 농사를 포기하고 싶었을 법도 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 농사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올해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되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답이 보였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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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목발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딸의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했으나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딸보다 먼저 퇴원한 아버지의 신세도 딸과 다름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사춘기에 있었던 딸은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학교가 파하면 다른 친구들이 조잘거리며 신나게 몰려다닐 때도 그 딸은 늘 혼자 목발을 짚고 외로이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같은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말동무처럼 딸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대해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투정을 부리는 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그 투정을 받아 주었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어놓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려운 사춘기를 잘 넘기고 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가 학교에 같이 참석하여 딸을 껴안아 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며 보람이란다.” 딸은 정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딸은 목발을 짚고 가야 했습니다. 길을 걷는 그들 앞에서는 작은 꼬마 하나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큰길로 굴러갔습니다. 꼬마는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공을 주우러 큰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큰 트럭이 전 속력으로 달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는 길로 뛰어들어 꼬마를 안고 뒹굴어 위험의 순간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꼬마를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길을 건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간적인 행동은 너무나 날쌔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목발 집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딸은 자기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다가와서 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애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의 아버지는 다리가 다 나았단다. 퇴원 후에 곧 정상이 되었거든. 그러나 네가 목발을 짚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버지도 목발을 짚고 다니기로 작정하셨던 거야. 내가 말렸지만 너랑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고집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5년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버지 회사원도, 우리 친척도 아무도 모르지. 나와 아버지밖에 모르는 비밀이었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며 딸은 주제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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