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3)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경영 소득안정장치를 구축, 농가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실시되었으나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들어났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의의를 퇴색시키거나 그동안의 성과를 축소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여기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 시범사업 준비기간의 부족
○ 2001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이 채 못되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2002년 품목확대시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대상재해가 품목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복숭아는 가입율이 20.2%(02년)에서 8.8%(03년)로, 포도는 가입율이 5.6%에서 2.4%로 하락

■ 광범위한 시범사업 규모
○ 시범사업지역을 주산지 중심으로 총 재배면적의 50%이상(사과, 배 의 경우 약 69%)까지 확대하여 시범사업이 곧바로 본사업을 실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
-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광범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
○ 기 실시중인 시범사업(사과와 배)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작목이 추가됨으로써 보험업무의 복잡성을 가중시킴

■ 가입단위의 변경
○ 가입단위를 농가단위→필지단위→과수원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역선택(농가별, 필지별) 발생의 여지가 있음(역선택 :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

■ 홍보부족과 농가의 이해 미흡
○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적확한 이해 부족
○ 보험의 구조에 대한 이해 미흡 : 표준수확량,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범위, 자기부담률 등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정적 선입관,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점 등

■ 관련자료의 절대부족
○ 작목별 표준수확량 산출자료의 부족
- 생산통계 및 피해통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 품목별 재배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및 재해종류별 피해에 대한 전국 및 시, 도 자료가 존재하나 작목별로 세분화된 자료는 없음
▷ 수도작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목에서 생산량 자료 와 피해량 자료가 보험설계를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
▷ 작목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농업총조사보고서도 5년마다 조사되고 있어 보험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과수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조사)
○ 손해평가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사례의 참고/기준자료 부족
○ 보험료율의 빈번한 조정
- 당초 보험료율의 산정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는 판단에서 2년 연속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였음
- 보험료율의 조정이 빈번한 경우 보험료의 할인, 할증제도의 적용이 곤란함

■ 공정한 손해평가의 곤란
○ 손해평가인력의 절대부족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 해당 분야의 전업농 중에서 손해평가인을 선발하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
○ 손해평가 기준 및 기술의 미비
○ 농가의 이해 부족 등
- 손해평가의 각 단계에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고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 잔존

■ 위험분산체계의 미비
○ 2년 연속 태풍 루사와 매미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위험분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 처음 2년간은 국내외 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하였으나 2003년에는 모두 불참
○ 사업초기의 대재해로 인한 거대손실(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함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험분담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

농협 신경분리(3)

□ 경제사업활성화방안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신경분리의 주된 목적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경제사업 활성화인가이다.
경제사업활성화는 지역농협과 중앙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이고 그 내용은 농민들이 생산할 농산물을 조합이 잘 팔아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민조합원을 조직화해야 한다.
농협의 전국조직은 기본적으로 연합회 조직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경제사업보다는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앙회의 경제사업 가운데 지역조합과 갈등관계를 빚고 있고, 지역조합으로 이관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중앙회가 경제사업으로 인해 품목별 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통합이전 11개였던 자회사가 통합이후 23개로 늘어났다. 이들 자회사가 과연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회의 독자적 수익사업 내지는 중앙회의 조직 비대화를 위한 것인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신경분리 이후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관계

농업계에서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돈을 가져다 쓰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것은 신경분리로 별도의 법인이 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거래관계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투명한 관계로 바뀐다는 점에서 개혁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신경분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사업의 자금이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우선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지역조합 지원업으로 재정리하고, 경제사업 중 유통저리자금지원이나 비료계정 미수금 등을 정부가 예산으로 해결하고,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특수은행으로 설립하여 농협의 경제사업에 일정 비율 자금을 우선 대출하도록 하면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중앙회가 어떤 내용의 경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맺음말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 지금처럼 지역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가 아니라, 지역조합과 농민조합원에 봉사하는 중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즉 중앙회는 비사업체로서 협동조합운동의 중심이 되고,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는 별도 법인으로 하되, 지역조합과 농민조합원이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가 40여년전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자급자족적 가족농이 중심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조직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비전과 장기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농협중앙회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농식품 지리적 표시제

○ 목 적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 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도입배경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 개념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등록기준(시행령 제15조)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당해 품목이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 표시등록증 발급. 지리적 표시 관리 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 공고를 해야 함

※ 등록공고 사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 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 지리적 표시제는 이미 명성을 가진 기존 농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명과 관련되어 새롭게 만들어지는 농식품은 품질관리를 잘하여 소비자 명성을 획득하는 미래에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제의 예: 이천 쌀, 여주 쌀, 나주 배, 순창 고추장, 상주 곶감, 진영 담감, 영광 굴비, 영덕 대게, 완도 김, 등이 그 예임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작성양식


소득보전 대상농지 : 20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구비서류
○ 농지원부 :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 -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농지를 취득하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자격을 심사하는 서류 - 면사무소, 구청, 시청에서 발급
○ 자경증명 :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 - 해당농지위원, 통장, 면장 등의 싸인 필요

농지원부 작성 절차
○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질 경우
- 자기소유의 농지 소재지 및 지번, 면적 등을 파악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신청
○ 남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1부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농지원부 작성
○ 농지원부 발급
- 농지원부를 가진 농가주 및 세대원은 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지원부 교부 신청을 함, 수수료는 1부당 1,000원


~~~~~~~~~~~~~~~~~~~~~~~~~~~~~~~~~~~~~~~~~~~~~~~~~~~~~~~~~~~~~~~~~

명품멜론 만드는 장인정신

칠갑산 얼스멜론의 여정은 믿음과 자부심으로 걸어온 길, 장인의 길에 다름 아닌 그 과정은 소수 농민들의 도전으로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의 김해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이용원씨가 마을에 멜론 재배기술을 가져온 것이 멜론 재배의 시초였다. 김해시험장에서 멜론을 연구했던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멜론 재배를 권했다. 이씨의 희망과 자신감에 넘쳐 빛나던 눈빛에 설득당한 친구 4명은 멜론 재배를 시작했다.
최초의 네 농가는 청양멜론협회를 결성했다. 작건 크건 생산자 협의체가 있어야 유통과 판매에 있어 생산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양멜론협회가 멜론 재배에 성공하고 처음 판매처를 물색할 때만해도 멜론 자체를 모르는 가게가 많았다. 협회는 청과시장에 멜론을 가져가 상인들에게 먹어보도록 권했다. 다행히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좋아 몇 박스씩 소량 주문해 오는 곳이 생겨났고 가락동의 한 과일가게와 계약을 맺고 전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판매량이 점점 늘어 청양멜론의 황금기가 시작된 셈이다.
초기의 성공으로 시설 설치와 재배법을 문의해 오는 농가가 늘었고 토마토나 수박을 재배하던 15개의 농가가 합류했다. 이미 시작한 농가들은 규모를 키워나갔다. 순탄하던 청양멜론협회의 앞길에 암운이 드리워진 것은 1988년이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과 채소, 과일을 장만하는 것이 일이던 시기였다. 바나나, 오렌지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생소한 외국산 과일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단기간에 충분히 형성되지도 않았던 멜론 시장에 수입멜론이 물량 공세를 퍼부어 가격 파동이 일어났다. 애써 재배한 멜론은 팔 길이 없었고 단순히 멜론을 못 파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컸다. 청양멜론협회는 잠정 휴업에 들어갔고 수년간 멜론 재배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수입과일이 들어오면서 크게 흔들렸던 과일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멜론 실패 후 쉬던 농민들 사이에서 다시 멜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전처럼 큰 소득은 기대하기 않은 채 1992년경부터 청양 지역의 농가들이 산발적으로 멜론을 다시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때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고품격 멜론을 생산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조성호 전대표는 일본의 멜론 산업을 배워야겠다는 판단으로 일본의 시즈오카를 찾았고 이때 조 전대표가 본 것은 한 개에 2만엔에 팔리던 고급 멜론이었다.

그렇게 고급 상품을 알아주는 시장, 명품임을 자처하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고급 멜론을 생산한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국시장에서도 명품화 전략만이 살길이라고 주창한 조 전대표는
“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스스로 장인이 되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멜론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했다.
1998년 멜론 재배농가 6곳이 모여 칠갑산얼스멜론연구회를 발족했다. 명품 멜론을 만들기 위해 연구회는 밤낮으로 계속됐고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기에 골몰했으며 상품화를 고민했다. 정성껏 지어 놓으면 누군가 사 갈 것이라는 믿음은 버린지 오래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에 주목했다.

청양멜론의 진정한 황금기를 위해~

오늘날 청양멜론이 최고로 인정받는 이유는 높은 당도와 탁월한 식감 때문이다. 또한 멜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리콜제’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한 상품은 교환뿐만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두 상자를 더 보내 주기로 했다. 상품에 자신감이 있었기에 선택한 강수였다.
칠갑산멜론연구회는 여러 농가가 재배하더라도 균일한 수준의 멜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재배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회 이름으로 출하하기 위해 공동선별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선별 작업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별 대상 멜론을 재배한 농가는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출하한 상품은 농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생산에 대한 정산 또한 함께 했다. 하지만 생산자 스스로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농사를 잘못 지을 경우 경고와 불이익을 보는 보완제도를 마련했다. 물론 연구회의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자정작용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도 있어 불만을 갖고 떠나는 농가도 생겨났지만 기본에 충실한 재배관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적기 수확의 원칙을 지키고,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양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토양소독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연작피해를 막고 정상적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연중출하 체계를 갖춰 세계 최고의 멜론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타 지역과의 생산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는 장인의 정신이었으나 아집만으로 뭉친 고집 센 장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변화해왔다. 진정한 황금기를 열기 위한 칠갑산얼스멜론연구회의 힘찬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

~~~~~~~~~~~~~~~~~~~~~~~~~~~~~~~~~~~~~~~~~~~~~~~~~~~~~~~~~~~~~~~~~

잊지 못할 선생님

대학 입학 시즌이 되면 해마다 생각나는 은사님이 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다. 학창 시절 선생님은 늘 버스로 출퇴근을 하셨는데, 언젠가 자가용을 두고 왜 버스를 즐겨 타시냐고 물으니 “ 야~ 임마, 버스 속에는 사람사는 냄새가 나잖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선생님은 소박한 정이 많은 분이었다.

1982년 겨울, 지방의 야간대학에 합격해 놓고도 등록금이 없어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다. 등록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가난한 부모님께는 실업고만 졸업시켜 주면 취직해 효도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터라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시일만 보냈다. 그러다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공중전화로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선생님은 “ 이 자식,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알았제, 지금 당장 말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선생님 댁으로 달려가니, 선생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 나를 실망시킬 놈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더라니.” 그러고는 마침 집을 팔아 여윳돈이 있다며 수표 10만원권 여섯 장을 선뜻 내손에 쥐어주셨다.

“어서 가서 등록금을 내라.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거라.”

선생님께 눈물의 등록금을 받은 나는 그 뒤로 열심히 주경야독해 선생님께 빌린 등록금도 돌려 드리고 학교도 무사히 졸업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 마흔을 넘겼다. 그때 선생님께서 선뜻 내게 등록금을 빌려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제자의 미래를 위해 등록금을 내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놈이 틀림없습니다. 더 열심히 삶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 꼭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잊고 지냈던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보고 선생님께 전화 드리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