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품질인증제도를 소개해 달라.

품질인증제도는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농산물의 품질 또는 품질보증능력에 대해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해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이나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의거 1992년 7월부터 실시했으며, 2001년 7월부터는 일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품질인증은 생산자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다는 증명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해 상품 선택 시에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정거래 실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또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품질관리의 공신력을 부여해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지역의 특산품,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생산자로 하여금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에 두고 있다.


농업인들이 품질인증제도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먼저 인증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배포장이 소재하는 시·군의 출장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해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원은 신청인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해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재배포장, 용수 등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철저히 검사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인증 승인 후에도 인증기준 준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며, 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인증 취소,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끝으로 농업인에게 한 말씀.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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