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경북 경주의 농업인 OOO씨는 △△△△사에서 제조한 53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했다. 기계를 구입한지 약 1개월 후 농작업 중에 엔진의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하자가 발생해 150만원을 주고 수리했는데,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크랭크축이 부러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수리했다. OOO씨는 기계부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므로 사업자에게 1차 수리비와 농작업 수행불능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답변 : 크랭크축 절손의 원인은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과격한 또는 장시간 운행 등 기계에 무리를 가져 올 사용상 과실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차 고장시에 농업인 OOO씨는 사업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독단으로 부품을 수배해 주위의 농기계 대리점에서 수리했다.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2차 고장의 책임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2차 고장시에는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지정정비소가 아닌 일반 농기계대리점에서 수리한 것이 2차 고장의 원인일 개연성도 없지 않으나, 농기계의 중요부분인 엔진 크랭크축이 2회나 부러진 중대한 하자는 기계 제조상의 결함에서 비롯됐을 비중이 크다고 보여져 1차 고장의 수리비용과 엔진에 대하여 앞으로 1년간 A/S를 연장해 주도록 권고하자 사업자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작업 수행불능으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차 고장의 수리비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사후 서비스를 연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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