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한다.
임야도 농지조성비와 마찬가지로 대체조림비를 납부해야 한다. 대체조림비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체조림비는 7년생 잣나무의 묘목값에 식재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비용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당 1,270원(평당 4,198원)으로 2001년보다 33% 상승했다. 그 이유는 전용부담금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조림비로 통합 관리하기 때문이다.

대체조림비 납부기간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납입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0일이상 30일이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30∼60일 이내, 납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60∼90일 이내이다.

납입고지 전 신고해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후 납입할 수도 있다. 신고 납입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납입기간은 보통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이내로 정해 고지하는 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해 당초 납입 고지한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대체조림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일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농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 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면 된다. 그 잔액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산림이 형질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취소된 경우 납부한 대체조림비는 전액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산림이 일부 형질 변경된 상태에서 허가 취소 등이 된 경우에는 형질변경 되지 않은 면적에 한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복구를 완료했을 때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자보수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임야는 통상 1/6000 임야도에 경계, 도로 등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따로 1/1200지적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임야는 지적도를 만들어 관리한다고 해서 토지임야(토임)이라고도 한다.

임야를 사려면 경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경매임야는 낙찰가격이 낮은 만큼 매입 후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매임야 매입을 통해 ‘흙속의 진주’를 캐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다.

임야 형질변경은 땅 물색-매입-공과금 납부-소유권 이전등기-전용허가 신청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허가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2개월이내 허가 통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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