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지면적은 6만4520㎢로 전국토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익용, 임업용 등 보전산지는 4만9970㎢, 준보전산지는 1만4750㎢다.

전국토의 64%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왔던 것이다.
임야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 것은 농지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2004년 10월 이후 산지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하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구입이 용이하다. 농지전용허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없고 토목 준공 후 바로 대지가 되기도 한다.
임야 형질변경을 허가받는 비용도 평당 4,200원으로 농지에 비해 훨씬 적게 든다.

하지만 임야라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전임지는 집짓기가 불가능하지만 준보전임지일 경우 개발이 가능하다.
준보전임지에 한해 외지인도 형질변경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임야는 땅값이 저렴하지만 거래단위가 수 천, 수 만평으로 일개 주택만을 짓기 위한 소형평수를 매입하기란 극히 힘들다. 따라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산지를 산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

또 임야는 마을에서 외진 곳에 있거나 도로에서 떨어져 있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주택건축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택지개발비가 의외로 많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산지를 사 주택을 짓기에는 극히 위험과 무리가 따른다.

준보전임지에 집을 짓기 위해선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해야한다. 산림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임야의 평균경사도가 45。이하, 17。∼25。 내외여야 한다.
② 입목축적이 ha당 150% 이하여야 한다.

③ 입목의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이하라야 한다.
④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 그 절개면의 매 10m내외마다 또 다른 단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허가기준을 가지고 산림훼손허가→산림훼손복구비 예치→허가증 교부의 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집을 지을 수 있다.
산림훼손허가기간은 보통 1년이며 사업규모에 따라 2∼5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신림훼손허가는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토목설계업자의 도움을 얻는 게 좋다.
앞서 칼럼에서도 수차 강조했지만 산지훼손은 되도록 피하면서 산지보전과 이익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찾을 산지의 생산화·소득화 아이디어 창출과 보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일개 사유주택을 짓는 것은 산지의 공익기능에 역행하는 처사다. 다만 많은 임야를 가진 산주가 그 산지에서 생산물의 창출과 소득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한탕주의 택지전용 허가는 당국과 개인 모두 피해가야 한다. 산은 많은 공익기능과 생물이 사는 주요공간이며 국가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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