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야 즉 산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관리법을 제정, 이 법에 의거해 산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산지의 난개발 억제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증진에 있다.
즉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 보전과 이용증진을 촉진, 임업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으로 국민경제 발전과 국토환경 보전을 법제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산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①입목과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또는 대나무가 일시 상실한 토지 ③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첫째와 둘째 항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등이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 ①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 채취원 ②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④입목 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 제방 구거 등이다.

이러한 토지를 가진 산주는 법정신을 존중, 비상한 아이디어와 부단한 노력을 집중시켜 산지 보전과 이익 창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데 주력해야 한다.
기자는 1965년도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농촌진흥청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A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나무묘목을 대대적으로 생산, 거금을 손에 쥔 전 모 소장의 사례가 농촌지도공무원사회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 전 모 소장은 묘목생산을 부업으로 해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 사회의 명망있는 인물로 키웠고, 2년전 별세하면서 수십억원의 재산을 남긴 입지적인 인물이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해방이후 벌거숭이산으로 피폐해진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 치산녹화를 국정의 역점시책으로 삼아 산림녹화에 국력을 쏟았다. 치산녹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림행정을 농림부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지닌 내무부로 이관시켜 식수사업에 열화 같은 통치력을 발휘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으로 지금과 같은 울창한 산림을 조성, 산림입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이다. 이 같은 국책사업에 편승한 전 모 소장은 묘목생산 부업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각종 묘목생산에 주력한 전 모 소장. 후일 국유 하천부지까지 불하받아 재운을 크게 얻었다. 60년대 산림녹화에 힘쓴 박정희 대통령과 이에 편승해 묘목생산 부업으로 재운을 얻은 전모소장의 얘기는 오늘에 되돌려도 변함없이 산주에게 귀중한 귀감이 될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시책으로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가로수의 수요가 급증된다. 산주여! 묘목과 관상수 생산에 눈을 떠 도심녹화 기여와 함께 이익창출 대열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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