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면 홍수를 막지 못해 멀쩡한 논밭에도 물이 들이쳐 비옥한 농지마저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고 만다. 따라서 산의 숲은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토사붕괴를 억제하며 물을 담아 간직하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 산을 경시하거나 무시해 소홀히 관리하면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녹화와 경제수림 조성에 국민적인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산을 잘못 간수해 산불이 발생, 산불이 번지는 TV뉴스를 볼 때 누구나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을 느낄 것이다. 산림보호 특히 산불조심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는 수원지 근처 임야는 보안수림지로 지정해 절대적인 노력으로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즉 저수지 인근과 큰 강이 발원하는 산지는 개간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임야를 ‘보안수림지’라고 부른다.
비가 오면 산이 물을 흡수해야 홍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인근의 산지는 개간이 유보되거나 불허된다. 이런 임야를 가진 산주는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개간·개발을 일체 단념하고 경제수림 조성에 눈을 떠야 한다. 힘에 부칠 경우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을 대신해 주는 산림사업 대리경영에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 숲을 가꿔야 한다.

산림조합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임업기술이 부족한 산주를 대신해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제반 산림사업을 대리경영 해주고 있다. 산주를 대신해 경영해 주는 산림사업은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시행, 보조금의 신청·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 대행,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 관리, 산림경영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기타 산주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대리경영 계약신청은 산림소재지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경영 계약임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시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고보조로 계약임지 내에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조비율에 따라 산주가 자부담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산림조합에서 최장 35년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개간허가를 받기 힘든 보안수림지를 가진 산주는 이같은 산지 대리경영에 관심을 갖고 산을 가꾸어 후일 소득을 기약해야 한다.

또 앞선 칼럼에서 소개한 전남 장성군 북일면 축령산 일대의 약 300만평 규모의 편백나무 휴양림단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 숲은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본에서 처음 나무를 들여와 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바통을 이어 받아 1980년대 후반에 작고한 임종국씨가 1958년 전 재산을 털어 편백나무 조림을 시작했다. 임종국씨는 자신의 전 생애를 축령산 편백나무 숲 조성에 바쳤다.

이같은 노력으로 50년이 지난 지금 축령산 전체에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조성된 것이다.
지금은 세계적인 명산이 돼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독림 연구가와 전문가들이 답사를 하러 오는 곳이 됐다.
산주여! 힘을 내어 조림부국의 주역이 돼 보기로 굳게 다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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