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있다고 모두 농가주택이 아니다

농촌에 있는 주택을 흔히 농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농촌에 있는 주택이 전부 농가주택이 되는 게 아니다.
농가주택이 되려면 농가주택으로서 법적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가주택의 충족요건은 우선 농업인이 영농을 하며 거주용으로 지은 집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660㎡(199.6평)을 넘어서면 안되며 건축면적은 150㎡(45평)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농가주택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나 시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해도 농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광역시나 시지역 소재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간주해 다른 곳에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해도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역시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기준은 용도지역과는 관계가 없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속해도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면 농가주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시에 속해 있다면 농가주택이 될 수 없다.

농가주택으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추면 세금감면이 주어진다.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와 종합세가 면제된다. 도심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법적요건을 갖춘 농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감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농촌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농가주택이 아닐 경우가 허다하다. 농가주택 소유자가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농가주택 소유가 불가능하다. 설사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그 주택의 건축면적이 45평을 초과할 때는 농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도 농가주택의 법적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두어야 다시 주택을 지을 때 그 혜택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혹여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나갈 경우 집을 남에게 팔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농촌에서 평생 생활하던 농업인이 도심에서 농촌처럼 정을 붙이고 맑은 공기, 순박한 농촌의 인심을 느끼며 이웃간에 교분을 나누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귀향하고픈 처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도시에 나가는 농업인은 농가주택을 매도하지 말고 마치 별장처럼 남겨두고 가는 것이 좋다. 최근 도시민들은 도시의 답답함, 공기오염, 교통혼잡,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농가주택을 많이 탐낸다. 그리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주말 이틀을 농촌에서 쉬려는 도시민의 욕구가 커가고 있다.

농가주택은 도시민의 재테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주택소유의 여력이 있다면 농가주택을 도시민들을 위한 민박으로 활용, 부업으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단, 위치를 잘 판단하고 대지면적 190평, 건축면적 45평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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