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4년의 논 면적은 120만4천ha였다가 1987년 논 면적은 126만2천ha로 최대 규모였다. 그 많던 논이 18년만에 22.3%(28만2천ha)가 감소돼 2005년 현재 100만ha미만으로 줄어 98만ha다.

국민들이 쌀을 적게 먹고 농업인들은 벼농사로 돈벌이가 어려워진 탓이다. 앞으로 쌀 소비량 감소와 논 면적 축소는 계속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농지 축소를 방관하는 농지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농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농지 보전과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뒷받침하는 슬기로운 농지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

농지는 절대 보전돼야 한다. 그 이유는 농지 축소가 국토 훼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둘째, 농지 축소 시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되며 식량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농지는 운영 여하에 따라 실업인구 다수를 흡수·수용할 소중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다. 넷째, 농촌은 국민정서 순화와 순박한 농심 계도의 정신도장이 된다. 다섯째, 농지는 네덜란드의 화훼산업처럼 수입창출과 함께 관광객 유인의 귀중한 터전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도 농지는 바이오 기술이 접목될 경우 무한가치의 창출, 즉 첨단농업의 귀중한 이용공간이 된다.

지금 농업이 어렵다고 농지 축소, 농업포기의 졸속 정책을 펴서는 절대 안 된다. 농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불변의 산업이며 농지는 국민식량조달의 귀중한 터전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현명한 지혜로 농지의 보전과 농업인의 보호가 우선되는 농지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시책에 의거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가 억제와 투기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로 전 국토의 20.9%인 63억평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농지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 같은 토지투기 차단 조치로 영세농가의 경우 농지거래를 통한 긴급 가사자금 조달이 원천봉쇄된 상태다. 영세농가는 농지거래가 막혀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 불만이 크다. 더구나 지난 8월에는 토지전매기간을 대폭 연장해 농지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는 투기세력의 농지 점유 및 지가상승 유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반대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영세농가가 가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역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시혜조치가 뒤따랐으면 한다.

또한 고령농업인이 순조롭게 제때 농업에서 탈농이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농지는 되도록 의욕과 능력을 갖춘 젊은 농업인 중심으로 집중 관리되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비록 고령이라 해도 영세농지에서나마 계속 농촌을 지키려는 농업인에게는 수익이 보장되는 작목 선택과 기술지도로 이들이 힘을 발휘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영세농가가 부실한 농지정책으로 본의 아니게 농촌에서 쫓겨나서는 안 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부담을 견디지 못해 농지를 공매로 잃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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