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차량과 행인의 진입 통행을 통해 물류가 이루어지는 인간의 혈맥과 같은 귀한 통로다. 따라서 땅을 구할 땐 우선 도로사정이 좋은 땅을 사야 한다.
농지도 도로변에 접한 농지는 값이 좋다. 사람과 차량통행이 용이한 도로에 접한 농지는 비록 농사를 짓는다 해도 후일 개발이 되면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농지, 대지, 임야, 상가부지, 공장부지 등 모든 땅은 교통망과의 접근성을 가진 도로변 땅을 구해야 미래가치를 크게 보장받는다.
따라서 도로 접지(接地)땅과 도로가 없는 맹지의 땅값 차이는 엄청 크기 마련이다. 그러나 막연히 도로 옆에 접한 땅이라 해 무조건 땅을 사서는 안 된다.

토지시장에선 고속도로는 통상 도로로 보지 않는다. 이에 고속도로를 부동산업계에서는 도로로 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고속도로 진입이 손쉬운 인터체인지, 즉 나들목 주변은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형성돼 금값의 땅으로 친다.

같은 고속도로에 가까운 인터체인지 접한 땅이라 해도 매표소 즉 톨게이트 주변의 내부고속도로 IC에 접한 농지는 완충녹지지대라 하여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보아야 한다. 이곳엔 차량 매연과 때론 기름유출로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렵다.

이런 땅을 도로에 접했다고 속단해 잘못 샀다간 거의 영원히 쓰지 못하는 땅이 된다. 음식 같으면 개라도 주려만 못쓰는 땅은 개도 넘보지 않고 탐내지 않는다. 그 고속도로의 용도가 폐쇄돼 철거되지 않는 한 그런 땅은 절대 이용이 불가능한 땅이 된다.

지주 자신의 평생은 물론 자손 후대에 물려줘도 재산상 아무런 혜택과 실익이 없는 불모의 땅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국도, 지방도로변 땅에 사람과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있다. 당국은 도로의 안전성과 통행의 원활을 위해 많은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 차량 및 행인의 무단 진입 및 통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런 지역을 완충지역이라 일컫는다. 가드레일 철거는 절대 허가받기가 어렵다. 가드레일 설치지역 옆 도로의 땅도 엄밀히 말하면 맹지(盲地)로 봐야 한다. 가드레일 옆 땅이 도로변 땅이라 해서 속단하고 사면 절대 안 된다.

부동산업자가 넉살좋게 가드레일 설치 지역의 도로옆 땅을 값이 나가는 땅으로 현혹해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땅 사는 것, 집사는 것보다 많은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유심히 살펴야 후환이 없다.

주택지 주변 가옥 통행진입로가 없어 남의 땅인 탓에 먼길을 우회 돌아다니는 불편한 경우 허다하다. 이런 땅은 ‘맹지주위도로통행권’ 보장의 민법상 허용법규가 있어 주변 땅임자와 법적 송사(訟事)를 벌일 경우 그 땅을 도로로 내주어 사용하도록 화해시켜 준다.

시가로 땅을 매입, 도로로 개설시켜 주거나 땅을 임차해 지료(地料)를 주고 길로 쓸 수 있도록 법적 편의를 허용해 준다.
이런 법적 갈등보다 이웃간 원만한 합의, 이웃사랑의 미덕이 우선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