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의 방편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 시설,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다.
마을 공동시설을 이용할 경우 앞서 제시한 예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해 주어 농가소득과 생활편익을 뒷받침한다.

농지전용허가 및 수리권자를 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용도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경영성과 창출과 전용 후 지가 상승의 기대치가 있을 경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사이외 일종의 업종변신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타당성과 유용성, 장래성을 엄밀히 따져야 할 것이며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입주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민박수입의 기대를 목적으로 할 경우 유망지역이어야 전용의 효과가 클 것이다.

가공시설로의 전용을 경험이 전무한 농업인이 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무모한 전용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상당한 이익창출이 보장되는 유망사업이라는 점을 완전 규명하고 보장성이 있을 경우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가 보장되는지 여부의 보장장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심각하고 신중한 고려와 검증을 거친 뒤 단행해야 한다.

정부의 수용에 의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농지의 용도와 땅의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농지전용의 신고와 절차는 제한된 지면에 일일히 상세하게 소개한다고 해도 그 절차가 복잡해 개인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극히 힘들다.

지역의 개발 동태와 유력한 개발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본인의 뚜렷한 소신과 능력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위 친지나 동료,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구한 뒤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청의 장기 도시개발계획을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일도 주요한 과제다.
농지전용은 자신의 농지를 그 용도와 형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사업이니 만큼 상담료를 아끼지 말고 부동산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는 게 좋다.

참고로 농지전용신고의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40조·제41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명문이 규정돼 있다.
농지전용 허가근거 법령은 농지법 제36조 농지법시행령 제37조∼제39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29조를 참조하면 신고와 허가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지전용은 농지의 훼손과 용도축소를 막는 장치가 많아 농업인 스스로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해야 할 것이다.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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