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이를 사들이면 혜택이 있다. 적잖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농민이 농지를 전용해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전용비용이 감면된다. 매매할 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보유할 때에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도시민이 읍·면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시민에게는 경관 좋은 농촌에 농가주택을 사면 제2의 주택으로 별장처럼 쓰며 재테크의 수단도 된다. 농가주택의 건축허가 면적은 앞선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세대당 허용부지 면적이 660㎡(199.7평)이다.

따라서 기존 농가주택 매입시는 이 부지면적 이외의 넓은 땅은 대지로 인정받지 못해 매수·매도가 어렵다. 이점에 유의해 사야 한다. 또 농가를 매입할 때는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고쳐 쓸만한 주택을 고르는 것이 좋다.

새집을 짓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살아보고 확신이 있으면 신축해도 늦지 않다.
많은 돈을 들여 신축한다면 되팔기도 어렵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서 주택을 처분 못해 애태우게 되는 경우 많다.
농가민박주택도 거듭 강조하지만 거금을 들여 신축하는 것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신축보다 민박에 지장을 주는 수세화장실, 온수샤워시설, 마당에 휴게용 벤치, 오두막, 취사 개수대 등만 보수하면 된다.

무리한 투자 금물이다. 본인의 고등학교 친구는 최근 병을 얻어 심신요양 차 농가주택을 마련했다. 경북 Y시 철도가 닿고 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건평 13평에 방 두칸, 거실이 딸린 주택에 텃밭이 약 200여평인 초등학교 관사를 불하받았다. 2,000만원에 매입해 등기를 내고 개보수에 약 1,000만원을 투입, 3,000만원을 들인 집이 아주 소담스럽고 아름다웠다.

200여평 밭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4남매에 보내 줄 채소와 메주콩을 재배하고 있다.
서울 각종 친목모임은 주초로 몰아 서울에서 1주일을 머물고 나머지 기간은 농촌에 머문다.
두 내외는 아침을 전후해 밭을 돌본 뒤 30∼40㎞ 코스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드라이브한다고 한다. 소풍이 무척 재미있다고 했다.

퇴직 연금 조금 받는 것은 서울 생활 할 때 다 썼지만 농촌에 온 뒤 90만원이 남아 자식, 손자 나누어주는 재미 쏠쏠하다고 했다.

본인에겐 3,000만원의 주택도 비싸다고 했다. 주변에 약 500∼600만원 허름한 주택을 사서 300∼400만원을 들여 개축해 산 뒤 나중에 싫증나면 등기증만 가지고 떠나도 미련이 없을 테니 농촌에 오라고 했다.

농촌에 있다고 모두 농가주택은 아니다. 우선 영농목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대지면적 199.6평, 건축면적 45평이내여야 한다. 또 행정구역상 읍·면단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광역시나 시지역 위치하면 농가주택이 될 수 없다.

농가주택은 취득세, 종합세가 면제된다.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을 농가주택을 탐내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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